총 1,7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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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1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2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399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88
유전자 편집 아기(CRISPR-baby) 스캔들 : 인간 유전자 편집의 다음 단계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73-1 허 젠쿠이(He Jiankui)가 편집된 유전자를 지닌 쌍둥이 소녀의 탄생을 발표한 이래 Nature는 탄생을 둘러싸고 여전히 남아있는 네 가지 질문을 탐구함. 1. 허 젠쿠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허 젠쿠이는 윤리적 및 안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중국 당국에 조사되고 있음. 실험에서 사용된 유전자 편집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처벌은 불분명함. 허 젠쿠이의 실험에 참여한 아기들의 건강과 향후 돌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다른 과학자들의 연루는 어떤가? 허 젠쿠이가 그의 실험을 드러낸 직후, 그가 혼자 혹은 비밀리 행동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음. 알고 있던 다른 연구원들의 책임이 맹렬하게 논의되었음. ---------------------------------------------------------------------------- 인간 유전자 편집 2015년 3월 : ...
인간대상연구 2019.03.15 조회수 1101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이 발표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제안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옵트 아웃" 옵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옵트 아웃"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와 일부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29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제안은 법에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줄지도 모름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3/california-data-privacy-proposal-may-give-law-tough-new-teeth 새로운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이 기존 법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이 CCPA 위반으로 기소되면 대량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게 됨. 법안은 현재의 법에서는 형사적인 제재만 가능한데 반해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소를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며 법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기존 비지니스 모델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 등 다양한 수정안 중 하나로, 소송 권리와 함께 프라이버시 규정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움직임을 나타냄.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99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41
자율주행차에 치인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제조사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검찰이 밝힘
※ 기사. https://www.npr.org/2019/03/06/700801945/uber-not-criminally-liable-in-death-of-woman-hit-by-self-driving-car-says-prosec?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90306,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local/tempe-breaking/2018/06/21/uber-self-driving-car-crash-tempe-police-elaine-herzberg/724344002/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491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 :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5/18251924/self-driving-car-racial-bias-study-autonomous-vehicle-dark-skin 참고문헌: https://arxiv.org/pdf/1902.11097.pdf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보행자를 감지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 우려가 있음. 객체감지 기술의 훈련 데이터가 밝은 피부색에 치우쳐져 있어 어두운 피부색 감지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종적 편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옴.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389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0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1
일본,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 규제 완화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3/05/national/science-health/japan-relaxes-rules-ips-cell-research-potentially-paving-way-growth-human-organs-animals/#.XICy9bB7mUm, https://www.asahi.com/articles/ASM3233WSM32UBQU001.html 참고문헌: http://www.mext.go.jp/b_menu/houdou/31/03/1413932.htm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생성하여 성인 돼지의 자궁에 이식할 수 있게 됨. iPS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동물의 배아 안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성장할 수 있음. 문부과학성은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지침」 및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 1일 관보에 고시함.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11 조회수 480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의 유전자검사 방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hildren-genetic-testing/pediatricians-explain-the-how-and-why-of-genetic-testing-in-children-idUSKCN1QP1W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2725883 만약 아이들에게 발달 장애나 운동·언어·인지 기능에 지체가 있다면 소아과의사는 유전상담이나 유전자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JAMA 소아학(JAMA Prediatrics)에 게시된 소아과 의사들이 작성한 글이 발표됨. 이는 시각·청각·발달·발작·기분·면역·성장·소화·호르몬·심장박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성 구조적 장애나 만성 기능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함. 여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과정...
과학기술발전 2019.03.11 조회수 482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0133531.htm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리버베드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함. 사용자는 데이터에 정책을 설정하고, 업로드 시 태그를 지정하여 제어함. 클러스터링과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정책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GDPR과 같은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3.07 조회수 308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26
죽은 다음, 아빠 되기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osthumous-reproduction-israel-dad/ 이스라엘에서는 사후 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IVF를 규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사후 생식을 통한 대안 가족 형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 사망자의 부모가 사후 생식을 통해 후손을 만들 때 법원에서는 각 사례를 판단하고 있다. 사후 생식은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사후 생식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6 조회수 448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781
중국이 유전자편집 사건 이후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2/27/china-unveils-new-rules-on-biotech-after-gene-editing-scandal/ 참고문헌: http://www.nhc.gov.cn/yzygj/s7659/201902/0f24ddc242c24212abc42aa8b539584d.shtml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중국인 과학자의 유전자편집 아기 사건 이후에 중국은 유전자편집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물의학 기술을 규율하기 위한 안을 공개했음. 이 안에 따르면 유전자편집(gene editing), 유전자전달(gene transfer) 및 유전자조절(gene regulation)을 포함하는 기술들은 “고위험군(high-risk)”으로 분류될 것이며 중국 내각의 보건국에 의해 관리될 것임. 이 조치는 지난 11월 He Jiankui가 유전자 제공이나 비활성화 시키는 CRISPR-Cas9을 이용하여 DNA를 변경했고, 쌍둥이 여아를 출생시켰다는 발표에 따른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5 조회수 1214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