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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260

 기사. Widow wins legal fight for IVF with husband's sperm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서명한 적도 없음.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이용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들음. JBSB에게 정자를 기증한다는 문구를 유언장에 명시했고, ‘SB가 원하는 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용할 수 있도록 함.

 

효력이 있는 동의

그램피언주 NHS(국가의료체계) 변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음.

 

HFEA(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는 정자보관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이 연장되면서 보관기한 문제는 해결됨.

 

그러나 HFEAJB가 그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의 목적에 맞게 효력이 있는 동의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은 배아의 생성을 위한 정자 이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체외수정이라는 구체적인 시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유언장에는 배아의 생성 등 생식세포의 이용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음. 하지만 HFEA 법무팀은 법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SBJB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고 봄.

 

SB는 본인도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을 원하며, JB가 유언장에 단서를 달아놓지 않은 사항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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