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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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09
논평: 아이들은 언제 의학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9월 21일]
소아과 의사들은 종종 아이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치료를 진행함. 아이들은 몇 살이 되어야 의학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부모나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언제 자신의 수술이나 진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미국의 소아과 학회(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지난 달에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다루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했음. 학회는 아이가 7살만 되어도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 의사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힘. 학회는 또한 이것이 어린 환자의 도덕성과 자립심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함. 정책 제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피츠버그 아동병원(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소속의 아비바 캐츠(Aviva Katz) 박사는 아이의 신경 발달과 의사 결정 능력을 ...
의료윤리 2016.09.22 조회수 293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영상과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어 누구라도 훔쳐볼 수 있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illions-of-americans-medical-images-and-data-are-available-on-the-internet 환자 X ray와 MRI를 저장하는 전 세계 수백 대의 컴퓨터 서버가 불안정하여 웹브라우저나 컴퓨터 코드 몇 줄을 가진 사람 누구나 환자 기록을 볼 수 있음. 나의 의료 영상 데이터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환자라면: 만약 당신이 의료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면 (X-ray, CT scan, MRI, 초음파) 촬영한 의료인이나 의사에게 이미지 접근을 위해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필요한지를 물을 것. 의사에게 의사 사무실이나 영상 제공 업체 사무실이 HIPAA가 요구하는 정기적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지 물을 것 만약 당신이 의료 영상 업체거나 의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연구자들은 DICOM 표준을 갖춘 PACS 서버는 VPN이나 방화벽 없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한다면 또는 접속 시 보안 비밀...
개인정보보호 2019.09.30 조회수 130
의료정보가 수익이 된다면 당신의 몫이 있을까? [10월1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0/15/657493767/if-your-medical-information-becomes-a-moneymaker-could-you-could-get-a-cut Hu-manity는 영리사업을 새로운 인권투쟁으로 만들고 있음. “데이터는 분명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데이터는 6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갖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마이클 드팔마(Michael DePalma)는 말함. 드팔마와 에트와루는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함. 주 별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을 바꾸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보임. 하지만 의료기록의 이용하는 기업과 그 기록에 기록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8.10.18 조회수 214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2월 9일]
□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〇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가들은 「케어.데이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람들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NHS) 환자기록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합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함. 정부의 「케어.데이터」 계획은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익명화된 환자기록 및 정보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창출과 관련됨.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록을 의학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로 한(opt-out) 제도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담긴 수만 개의 요청을 무시하였음. 너필드 전문가패널은 “「케어.데이터」 안내리플릿에 환자기록 ...
보건의료 2015.02.09 조회수 550
혈액투석의 역사가 제한된 의료자원의 윤리적인 이용을 설명함 [2월 16일]
의학연구가 새로운 기술과 약품을 생성해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누가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름.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사회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을 다루고, 제한된 보건의료재정을 책임감 있게 분배하는 것을 숙고하는데 매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혈액투석의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논문이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실림. 1962년에 미국 시애틀지역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혈액투석실을 정의(justice)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시도함. 그 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석은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게 됨. 핵심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생명윤리 2016.02.16 조회수 975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1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2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01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 기사. http://blogs.discovermagazine.com/neuroskeptic/2018/11/18/patient-confesses-murder-ethics/#.XBYYz-R7mhd 참고문헌: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226817 □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죽어가는 환자가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고백하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사례에서 명백하게 의료 윤리, 기밀 유지 및 정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의료 윤리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완화 의료 전문의를 포함하는 저자들의 공감대는 그의 평생 동안 환자의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임. 의료의 기밀성에서 허용된 규범은 환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공개 될 수 있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8.12.16 조회수 6320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ryland-lawsuit-infections/johns-hopkins-bristol-myers-must-face-1-billion-syphilis-infections-suit-idUSKCN1OY1N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판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회사 (Bristol-Myers Squibb Co, BMY.N)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이 수 백명의 과테말라 사람들을 매독으로 감염시킨 1940년대 미국 정부 실험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10억 달러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음. Chuang 판사의 결정은 그 실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44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음. 그 실험은 페니실린 신약을 시험하고 성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인간대상연구 2019.01.10 조회수 194
환자 사망을 알리는 편지는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져옴[8월 13일]
※ 기사. https://www.news-journal.com/doctors-nudged-by-overdose-letter-prescribe-fewer-opioids/article_1d8a121c-9ccb-11e8-9c9c-f7e516e1db64.html, https://qz.com/1354118/this-letter-writing-campaign-to-reduce-opioid-prescriptions-actually-works/ 참고문헌: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1/6402/588 □ 환자 사망을 알리는 Dear Doctor 편지는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져옴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오피오이드 남용은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처방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한 의사 그룹은 새로운 실험을 고안함. ○실험 내용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2015년과 2016년 12개월 동안 오피오이드 과량 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해당 처방전을 작성한 861명의 의사 그룹을 조사하였으며 400여명의 의사들에게 그들의 환자들이 치명적인...
의료윤리 2018.08.13 조회수 182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27
의사의 수가 공개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11월 4일]
〇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의료 행위 영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투명성임. 과거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수가 공개가 의료 비용의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이에 관한 AMA 관점의 기사에서, 일반 내과 Johns Hopkins Division의 Dr. Mathew DeCamp와 생명윤 리 Berman Institute의 Dr. Kevin Riggs 두 의료윤리학자는 수가란 서비스 제공의 비용, 비용에 추가된 이익, 요금 또는 예산된 배상 등 많 은 요소로 구성되기에 의사의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수가를 책정할 때 중요한 윤리적 이슈를 설명했음. 저자에 따르면 수가 공개의 중요 한 잠재적 이슈는 의사가 잠재적으로 유리한 검사의 횟수 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부담 비용에 관한 환자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같은 딜레마가 있기에 수가 공개가 광범위하게 구현되기 전,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고려하여야 할 윤리적인 ...
의료윤리 2014.11.04 조회수 1276
[논평] 과도한 의료서비스, 당신에게도 보건의료시스템에도 악영향 미쳐 [6월 19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6/15/medical-care-overdiagnosis/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615069 2011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일차의료의사들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옴. 삶의 마지막 시기 의학적 중재는 과도한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임. 죽음에 앞서 시술 및 중재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입원이 선행되기 때문임. 이러한 의학적 중재는 삶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임.
보건의료 2017.06.19 조회수 183
논평: 당신의 짧은 입원기간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음 [1월 8일]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
보건의료 2016.01.08 조회수 478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유전자검사
※ 기사. https://www.edhat.com/news/genetic-testing-scam-targets-elderly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Area Agency on Aging)의 Central Coast 노인위원회는 의료보험(medicare)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사기가 Santa Barbara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노인 의료보험 감시 단체는 세 가지 조언을 했음. 1.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DNA를 주지 마십시오. 무료 유전자 검사와 암 스크리닝을 광고하기 위해 노인아파트나 노인센터에 방문해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의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의료보험이 유전자검사와 암스크리닝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의료보험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절차만을 보장합니다. 3. 원하지 않거나 의사가 지시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 또는 검진에 대한 의...
개인정보보호 2019.07.08 조회수 313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503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0
의료 기록의 법적 무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9월 28일]
※ 기사. https://www.acsh.org/news/2018/09/26/legal-weaponization-medical-record-13452 □ 의료 기록의 법적 무기화에 대한 우려 표명 최근 공적 분야에서 의료 기록에 기록된 내용이 인지된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가장 과오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실제 발견된 것과 총체적인 맥락을 “환자가 말했다”와 융합시키는 것은 부정직한 게임임.전체적으로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과정과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공정하고 정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임.
기타 2018.09.28 조회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