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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 …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실려

의료윤리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454

※ 기사. Experts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voiding triage of COVID-19 patient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716/Experts-develop-recommendations-for-avoiding-triage-of-COVID-19-patients.aspx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의 조직신학윤리학 교수인 Mathias Wirth가 이끄는 국제적인 전문가그룹이 극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를 피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함. 권고는 감염병의 2차 피크 도중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의료인력을 지지해야 하며, 더 나은 환자 진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감염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환자인공호흡병동 부족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가장 의미심장한 악몽 시나리오에 속함. 공급 부족은 심각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생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임.

 

의료윤리학자인 Mathias Wirth는 미국 예일대(Yale University),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독일 베를린-에센대 자선병원(Charité Berlin and Essen University Hospital)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마련함. 성명서는 윤리학 전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학술지인 미국생명윤리학회지(AJOB;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에 실림.

 

여기서 중증도 분류는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을 긴급성과 예후에 의존하여 다른 환자들보다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함. 중증도 분류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중증도 분류는 응급의료에서 시작됨. 응급실 내의 의학적 지원은 많은 수의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즉시 절충됨. 중증도 분류의 어두운 면은 사소하지 않음. 이는 정의로운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존재하는 해악과 손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중증도 분류는 중증 코로나19환자와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의료인력, 장비, 약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중증도 분류원칙이 누구에게 할당할지를 결정함. 그러므로 충분한 자원과 구조장비를 준비하여 중증도 분류가 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긍정적인 정의는 부족한 자원의 할당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중증도 분류 시나리오의 특징에 지배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선택의 공포도 수반함.

의료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중증도 분류만으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틀을 잡으면(framing) 돌봄윤리가 작동함. 코로나19 대유행 중 2차 피크 시나리오 계획은 중증도 분류 절차의 필요성을 더 잘 피하기 위한 대안 전략을 준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돌봄의 관점은 현재 대유행의 2차 피크동안 중증도 분류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학적,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정당화함.

 

전문가들은 정상보다 이른 시기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함. 중증도 분류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정함에 기초한 결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친척들, 의료인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족 없이 중증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응급한 사례는 국경이라도 넘어야 함.

가장 중요한 권고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데리고 가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환자들과 의료진이 중증도 분류의 가혹함을 부분적으로나마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공정한 기준체계에 기초하여 누가 우선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 선택지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경우 인공호흡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병원, 도시, 심지어 외국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함.

 

부정적인 결정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함.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중증도 분류 결정은 그들의 정신적인 진료를 포함하여 다른 의학적 관심이 무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됨. 반대의 경우, 중증도 분류 결정으로 그들이 인공호흡기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물론 그들의 친척들 모두에게 노동집약적이고 비싼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Wirth의 연구팀의 성명서는 미래 상황에서 더 많은 협력을 옹호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강력한 논증을 제시함.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판단은 도덕적인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임. Wirth첫 피크의 중심지에서 환자, 친척, 의료인력이 관련된 중증도 분류 결정의 고통은 이를 증명한다고 밝힘. 권고 덕분에 중증도 분류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는 대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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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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