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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247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화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서 종교적 제한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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