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샌프란시스코는 얼굴인식기술을 금지함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363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19/05/15/business/facial-recognition-software-controversy.html?action=click&module=inline&pgtype=Article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화요일(5/14), 경찰 및 기타 기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에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남용(학대)에 맞설 입장을 표명함.

 

얼굴인식 기술은 수년에 걸쳐 논쟁을 불러 있으켰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얼굴 인식 논란은 대체로 이론적임. 경찰 부서는 현재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만 사용 중이며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지 조항은 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금지조항은 도시에서 감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더 큰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지방 기관은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