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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722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 논문 원문 :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IJPH-06-2021-0060/full/html?casa_token=HwU53VRbV5AAAAAA:6k0OnAezgB0GFwa3WLO3m6utoa-hKEQzRbigG659BBaEGBSFLTVGUpREtNgWaPgYqLAjmuaAFwangOFx1jxjHl5nW-_VylARS6eCo6q2GF0hfvFBENpF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료 및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수감 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수감자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며, 사망자 중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형사 사법 및 범죄학과 박사과정생인 Victoria Helmly“1980년대와 1990년대에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시행으로 인해 장기징역형이 증가했고, 그 결과 많은 수감자들이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의 생애말기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책은 누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주목할 만한 예외를 발견했는데, 3개 주(하와이 주, 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는 말기 질환 상태인 수감자만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 대리인

분석된 정책들 간에는 또한 누가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 환자를 대신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분석된 정책 중 80%는 다른 수감자가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60%는 교정시설 직원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이하게 조지아 주는 다른 수감자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은 다른 수감자(45%)나 교도관 또는 의료인(41%)이 대리인으로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연구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수감자들이 그들의 생애말기 돌봄 소망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준수는 어떨까?

연구자들은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단 하나의 주(아이다호 주) 정책만이 규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질 측정 기준이나 규정 준수 목표를 정의한 정책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교정시설이 지역사회 기준에 따라 정책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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