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