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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IRB를 실험 형식으로 개혁하기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206

기사.  https://www.theregreview.org/2019/12/02/ben-shahar-reforming-irb-experimental-fashion/

 

연구자들에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연방에서 후원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를 기관위원회(IRB)로 알려진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법임. IRB가 계획 밖의 임무 변경(mission creep)을 행사하여 실질적 감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온 바는 널리 알려져있음. 일부는 이 궤적을 윤리 규범의 진보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IRB 확장의 대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 연구의 둔화,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적은 발전또한 부인할 수 없음.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시카고 대학은 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곧 시범 개혁에 착수하려고 함. 연구자들은 IRB 승인을 신청하는 대신, 자신의 연구가 위험성이 낮음을 스스로 규명하고 IRB 심사 없이 연구에 착수하는 것임.

 

문제는 이 나라의 연구대학들이 특정 연구가 나열된 면제규정에 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IRB의 몫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점임. 연구자들은 법 그리고 어떤 연구가 면제되는지도 둘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의례 IRB 면제 심의를 신청하라고 지시받게됨. 궁극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IRB 면제를 적용받고, 관련된 모든 준수 비용과 지연을 부담해야함.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적인 방식으로 감독되는 개혁의 구성을 제안함. 인간대상연구를 준비하고 IRB 승인을 구하는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새로운 자체 결정 웹툴을 수행하여 통과하거나 기존의 실제 IRB 심의로 전환되는 두 가지 채널 중 하나의 그룹에 임의로 배정될 것임.

    

Omri Ben-Shahar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법과 대학의 레오 & 에일린 헤르 젤 교수(Leo & Eileen Herzel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법과 경제 코사-샌더 연구소(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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