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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196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은 환자 및 가족에게 소생술과 인공영양공급 결정 등 연명의료지시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정책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초당적 지지

주지사는 국회 회기 말 활발한 활동 중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두 법안에 서명함.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생애말기 이슈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책임을 지님.

 

선택지 평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치료는 완화의료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 생애말기 의료와는 함께 제공할 수 없음. 생애말기 선택지는 집이나 시설에서의 호스피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보통 소생 치료가 중단되고, 환자의 안위 증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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