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278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1권 제2, 201710. http://www.nibp.kr/xe/re_ex/93328

 

부결된 해결책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를 진술하도록 규칙을 바꾸기를 원함.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20194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8350

하원의 기명투표(roll-call vote)에서는 379명의 의원이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292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함. 대신 현행 제도를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할 것을 촉구함.

 

합의된 해결책 대체 법률 개정안

하원은 이날 이식대기자목록을 줄이기 위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갱신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지를 묻기로 하는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표함. 432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00명이 반대했고, 37명이 기권함.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후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온라인레지스트리를 통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함.

 

독일의 장기기증 현황

독일의 장기이식대기자목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증하려는 의지는 줄어들고 있음. Lauterbach는 대다수의 국민이 장기기증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증자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3분의 1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제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제도가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함. Lauterbach는 몇 년 후에 다시 투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