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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의료윤리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196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소득 지원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자원을 찾고 이용하도록 도움.

사례 관리 : 정신질환과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정신보건사업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마약성진통제 중독 치료 : 1차 의료 중 마약성진통제 길항제(agonist) 치료를 이용하거나 중독전문가에게 의뢰함.

 

위해 감소 : 물질 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관리를 식별하거나 지역 중독 및 위해 감소 서비스에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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