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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의료윤리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306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여, 윤리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모델로 할지를 탐색함.

강령 의견 10.8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llaborative-care

 

제한된 자원 관리(stewardship) = 의사가 개별 환자의 건강(well-being)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obligation)와 공중보건과 진료접근성을 증진할 직무(duty)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함.

강령 의견 11.1.2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physician-stewardship-health-care-resources

 

책임감 있게 처방하기 = 중증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치료법이 없을 때 기존 의약품을 적응증에서 벗어나게(off-label) 처방하는 것에 의지할 수 있음.

 

강령 의견 9.6.6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prescribing-dispensing-drugs-devices

강령 의견 1.2.11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ethically-sound-innovation-medical-practice

강령 의견 5.5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medically-ineffective-interventions

 

핵심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 이 사례는 자원 공급이 제한되고 자원이 모두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 어떻게 의지할지를 다룸.

 

강령 의견 1.2.11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treating-self-or-family

 

원격으로 진료 제공 = 이 논의는 의견 1.2.12 ‘원격의료에서 윤리적인 실무와 의견 8.5 ‘보건의료 내 격차를 인용하여,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상호작용이라는 과제를 다루고 의사가 건강격차를 만들어 내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안내를 제공함.

강령 의견 1.2.12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ethical-practice-telemedicine

강령 의견 8.5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disparities-health-care

 

 

[참고자료] 코로나19에 대한 의사용 안내

 

 

코로나19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빠르게 습득하는(quick-start) 의사 대상 안내자료임. 실무를 준비하고, 환자의 우려를 다루고, 가장 거절하기 힘든(pressing)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줄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실무나 보건시스템 준비 = 의료시설이 밟을 수 있는 준비과정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발생관리계획 수립

- 코로나19 업데이트 사항과 당신의 준비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직원과 환자에게 소통

- 근무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차단(screening) 조치와 개인적인 보호용구 이용에 대한 안내사항 수립

- 코로나19 조사 중이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나머지 환자들로부터 격리되도록 조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 노출을 최소화하고 표준과 전파에 기초한 유의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 질병관리본부(CDC)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함.

- 안구 보호를 포함한 개인적인 보호용구의 적절한 사용

- 분무하는 시술을 수행할 때 예방조치 취하기

- 진단 목적의 호흡기 검체 채취(collection)

- 시설 내 방문자 접근 및 이동 관리

- 노출되고 아픈 보건의료인력 감시 및 관리

- 환경적인 감염관리 시행

- 보건의료시설 내 보도자료 작성 및 공중보건당국에 보고

 

 

= 긴급한 응급방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호용구 공급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음 행위는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보호용구와 환자진료용 공급품을 유지하고,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수용능력(capacity)을 확대할 수 있음.

- 모든 선택적인(elective) 이동지원자(ambulatory provider)의 방문 미루기

- 선택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입원 일정 변경

-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선택적인 수술 및 시술 건 미루기

-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치과 및 안과 방문을 연기하도록 촉구

 

 

코로나19 환자 진단 및 치료

 

 

= 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검사시킬지 : 코로나19로 확진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열 및 급성호흡기질환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보건의료전문직은 국가 및 지역 보건부처에 조사 중인 건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근거에 기초한 치료선택지는 환자에게 이용될 수 있음 : 미국 FDA(식품의약품국)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법으로 허가한 약물은 없음. CDC는 허가를 받은 두 가지 약물 chloroquine, hydroxychloroquine과 연구용 물질(investigational agent) remdesivi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취약한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 :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특정 취약한 환자 집단에 대한 바이러스의 영향을 제한하려면 전문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자가 격리 종료시점 : 의사들은 격리를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음. 선택지는 현재 검사에 기초한 전략과 발병 및 회복 시기 전략을 모두 포함함.

 

 

코로나19 환자에게 노출된 경우 해야 하는 것

 

 

=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전문직 대상 위험 평가, 증상 감시, 업무제한결정 이해를 어떻게 할까 : 보건의료전문직은 근무장소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지님. CDC는 시설이 증상을 선별하고 아픈 보건의료전문직을 평가하는 계획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안내서는 위험평가에 기초한 업무 제한의 적절한 이행을 요약적으로 설명함. 또한 안내서는 모든 상황에 알맞지는(practical) 않다는 점을 인정함.

 

 

환자와 소통하는 방법


= 코로나19를 걱정하는 환자들과 공유할 사실 :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고, 노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관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은 환자가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대중적인 근거 없는 믿음(popular myths)에 홀리는(falling for)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줌.

 

 

=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환자에게 제공하는 조언 : 코로나19인 경우 흔한 발열 및 호흡기질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함.

 

 

코로나19 관련 보험 적용 및 이득(benefits) 정책

CMS(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코로나19 관련 검사실(laboratory) 검사 및 기타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 및 지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안내서를 새로 발간함.

 

 

원격기술을 통한 환자 진료 = 원격의료 계획 개발

HIPAA(의료정보보호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규제적인 요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의사는 격리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공된 디지털헬스를 빠르게 확대하기 쉬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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