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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Georgia)에서 배아(Embryos)는 세금 환급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사1. Embryos can count as dependents on Georgia tax returns

https://www.axios.com/local/atlanta/2022/08/02/georgia-revenue-department-embryos-dependants

기사2. Embryos can be listed as dependents on tax returns, Georgia rule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ug/02/georgia-embyros-tax-dependents-fetus

관련 해외 언론동향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http://www.nibp.kr/xe/news2/228883

 

월요일(1), 조지아주 세무국(DOR)은 조지아인들이 심장 활동이 있는 배아를 세금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50년 전 낙태에 대한 연방적 권리를 확립한 획기적인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지난 624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항소 법원도 720,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 법(Georgia law)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모든 배아 또는 태아(이르면 임신 초기 6주부터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 될 수 있음)에게 완전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낙태 금지법의 인격 조항(personhood provision) 의미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 지침 중 하나다. 세무국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2022720일부터 관련된 의무 기록 혹은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지아주에게 배아당 3,000달러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낙태 권리 옹호자들과 법률 분석가들은 세무국 발표에 대해 실망과 회의를 표명했다.

조지아주립대 법학과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Anthony Michael Kreis는 트위터를 통해, 일부 임신은 임신 6주 이내에 자연 유산될 수 있다며 조지아주 세무국이 산달(come to term)이 되지 않은 임신에 대해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cey Abrams의 조지아주 선거캠프 매니저인 Lauren Groh-Wargo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당신이 당신의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요청하고, 이후 유산이 된다면 당신은 세금 사기와 불법 낙태 모두로 조사를 받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법령. Guidance related to House Bill 481, Living Infants and Fairness Equality (LIFE) Act  

https://dor.georgia.gov/press-releases/2022-08-01/guidance-related-house-bill-481-living-infants-and-fairness-equality-life

 

2022624Dobbs v. Jackson 여성 보건 기구의 미국 대법원 판결 및 2022720Sistersong v. Kemp의 연방 순회 항소 법원 11번째 판결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O.C.G.A.(The 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1-2-1조에 정의된 대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조지아 개별 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 11번째 판결의 HB 481 수정안 O.C.G.A § 48-7-26(a)에서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를 부양가족의 정의에 추가하며, 이는 순회 법원의 판결일인 2022720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과세 연도에 제출된 개별 소득세 신고에 있어, 납세자가 2022720일 이후부터 20221231일까지, 언제라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보통 임신 초기 6주부터 감지)를 갖는 경우, 납세자는 부양가족 개인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O.C.G.A § 48-7-26(a)(b)(3)에 의해 태아 당(each unborn child)$3,000.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과세 연도의 경우, 태어나지 않은 부양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Form 500 Schedule 112기타조정에서 공제된다.

 

소득세 신고에 청구된 다른 공제와 동일하게, 세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 청구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의무기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LIFE) Act  

https://www.legis.ga.gov/api/legislation/document/20192020/187013

 

SECTION 2.

(5) 조지아주 헌법 Article I, Section I, Paragraphs I, II에서 법률의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개인 및 재산에 대한 보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공정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의 평등한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6) 태어나지 않은(unborn) 아이를 개인(natural persons)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지아주의 정책이 될 것이다.

SECTION 5.

(4) (a.1)(1) 본 장(chapter)에서 사용되는 용어 '아동(child)'Code Section 1-2-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child and children)을 의미한다.

SECTION 8.

(3) 이르면 임신 초기 6주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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