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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19.10.02

조회수  358

기사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ational-council-on-disability-first-report-of-bioethics-series-examines-organ-transplant-discrimination-calls-on-hhs-ocr-doj-to-issue-life-saving-guidance-300925583.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Organ_Transplant_508.pdf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생명윤리와 장애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은 장기를 이식하고 구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방식에 대한 개요, 제공된 보호책에 대한 분석, 계속되는 차별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식의 성공가능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장애는 수술 후 관리방법을 지키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임.

- 장애 관련 정책은 장기이식센터 및 장애분류에 따라 매우 다름.

-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는 장기이식센터가 장애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9개 주는 장기이식 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OPTN(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이라고 하며,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라는 단독 계약자로 운영함. UNOS/OPTN은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부과하는 장기구득정책을 제안함.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법 제2절 및 제3절과 재활법 504조가 장기이식센터와 병원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배포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장기이식과정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을 피하고, 장기이식센터에 이식후보자의 평가가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어떻게 보증할지 자문하기 위한 장기이식센터와 병원의 의무를 구체화함.

- UNOS/OPTN은 차별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강조함.

- UNOS/OPTN은 장애인의 이식 후 삶의 질에 대한 가정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명시함.

- 장애인법과 재활법 504조가 비공식적인 자격요건 결정을 포함하여 장기이식과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며, 장애가 성공적인 이식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식 거부의 시간에 민감한 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이식 맥락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이 과제가 되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장려함.

- UNOS/OPTN은 개인과 가족이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하여 장기구득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독립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보장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