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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1027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함.

주요 원인

-병원의 이식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방식: 해당 병원의 심장이식건수는 미국 상위 20곳에 포함됨

-DNR 지시는 의무기록으로 문서화되지만, 승인되지 않은 요청과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음.

-DNR 요청은 이식팀에게 환자를 구하고, 기증받은 장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성과지표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줌.

-외괴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훈련받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수술 후 치료에 대한 욕구를 사전에 묻지 않음.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055965/

 

환자는 심장이식수술 중에는 DNR 지시를 확보할 수 없음. 그러나 수술 후에는 환자가 언제든 DNR 지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대부분 가까운 친척)이 요청할 수 있어야 함. DNR 지시서는 의사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