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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COVID-19 동안 의약품·생물학적 임상시험을 위해 취하고 있는 대응방안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442

※ 기사.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0/6/how-regulators-have-adapted-globally-to-clinical-t

 

COVID-19 팬더믹은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에 지장을 주었고 20203월 기준, 작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65%의 신규 환자 등록 감소를 낳음. 그 결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기존 복수의 검토 경로 요소를 결합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가속 프로그램(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 Program, CPAP)을 발족하여, 가능한 치료법을 위한 특별 비상 프로그램을 시작함. FDAremdesivir를 위해 비상 사용 허가(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를 발행한 것도 CTAP에 의해서였음. 스폰서에게 그들의 약물이나 생물학 승인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규제 경로가 있으나, FDACTAP 하에서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경로(leverage)는 약 22개로 축소된 것임.

CTAP 관련 문서 https://www.fda.gov/drugs/coronavirus-covid-19-drugs/coronavirus-treatment-acceleration-program-ctap

 

CTAP 운용 하에, FDA"초고속 상호 인풋(ultra-rapid, interactive input)"을 제공하고, 하루 이내에 프로토콜 심의를 완료하며, 3시간 내에 "24시간" 단일 환자 확장 접근 요청 심의를 제공할 것임. 이는 1상 프로토콜의 표준 프로토콜 심사일을 30일로, 3상 프로토콜의 경우 최대 90일로, -비상사태 요청의 경우 4일 대응 시간과 확장 접근(expanded access)을 위한 긴급 요청의 경우 1일 미만 등과 같이 절차를 현저하게 단축한 것임.

 

국립보건원(NIH)16개 바이오파마 기업, 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HHS, 유럽의약품청(EMA)과 공동으로 가속 COVID-19 치료개입 및 백신(The 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Vaccines, 이하 ‘ACTIV’)컨소시엄을 발족함. ACTIVCOVID-19용 치료제와 백신의 전 세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유례없는 협력적 프레임워크임. 우선순위가 부여된 39개 에이전트 중 ACTIV6개 에이전트를 마스터 프로토콜 임상시험으로 앞당겨 진행할 곳으로 선택했으며, 다중 치료법의 동시 시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시험과 마스터 프로토콜 사용을 지원하고 있음. 플랫폼과 적응형 설계(adaptive design)를 구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스폰서는 해당 기관과 사전에 시험 계획을 협의해야 함.

☞ACTIV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nih.gov/research-training/medical-research-initiatives/activ

유럽의약품청(EMA) COVID-19 동안 임상시험 관리 지침서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files/eudralex/vol-10/guidanceclinicaltrials_covid19_en.pdf

 

FDA20203COVID-19 팬더믹 동안의 임상시험 실시 지침서(guidance for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를 발간하고 20205월에 개정함. FDA는 프로토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와 승인 전 변경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함. 의료 비상사태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 이탈로 인한 변경은 IRB 승인 없이 또는 시험용 신약(investigational new drug, IND)은 개정 전 시행될 수 있으나, 이후에 보고해야 함.

FDA COVID-19 및 공공보건 비상 시의 임상시험 수행 지침서 https://www.fda.gov/media/136238/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