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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명윤리학자들은 환자가 자신의 유전자검사결과를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우려는 (대부분) 잘못됐다.

생명윤리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223

기사https://www.statnews.com/2019/07/30/genetic-information-disclosure/?fbclid=IwAR2wCENJWcLO4ims7g83Kt4-uNTWEPSdGWTkBFdJecy1NV4vkV7AcQsvfZU

 

1990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우려들은 과장되었다. 유전자 정보 공개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무작위 임상 실험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적 위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크고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지 동의 과정을 거쳐 헌팅턴병과 유방암, 난소암과 관련된 단일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유전학자들은 일반적인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전자를 확인하기를 기대했다. 그 희망들은 좌절되었다.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단일 유전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반적인 질병은 각각 작은 효과를 가진 무수한 유전자의 결과이고 대규모로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환경변수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유전학자들은 더 복잡한 게놈 차원의 연관 연구를 위해 단일("후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고,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유전자 변형의 기여에 근거하여 위험을 추정하는 다인자 위험 도수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바꾸었다.

 

 

(중략)

 

 

본 기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방욱 교수님의 번역을 허락 받아 게재합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전방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