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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321

기사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68803d-acb0-441d-b174-4078de0ea020

참고문헌: https://www.ccne-ethique.fr/fr/publications/donnees-massives-et-sante-etat-des-lieux-prospective-et-nouvelles-questions-ethiques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s)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윤리적인 과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CCNE는 우선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 디지털기술의 의미 있는 성장, 연결도구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인 변화,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강조함이러한 기술혁명의 관점에서 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 디지털혁신의 발전, 기본적인 권리 및 개인의 자유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윤리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