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1352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