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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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위원회, 정부가 중증질환 아동의 부모와 의사 간 갈등을 줄일 것을 촉구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5/bmj.l1625,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4/ncob-gan040319.php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17420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NHS(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자들이 중증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를 둘러싸고 의사와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원고(Briefing Note)를 발표함. 말기 어린이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영국 전역에 걸쳐 의료진과 부모 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9.04.11 조회수 213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5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37
대형 제약회사, 이전과 달리 연구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10-2#references 참고문헌: https://osf.io/preprints/socarxiv/zt6kc/ 제약업계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산업계에 속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개(open-access)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함. 제약업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개논문 비율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학계를 넘어섬.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99
미국내과학회 윤리 매뉴얼 제7판: 정밀의학 관련
※ 기사. http://annals.org/aim/fullarticle/2720883/american-college-physicians-ethics-manual-seventh-edition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질병 관리를 목표로 하며, 게놈 검사를 통해 예측과 감수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환자 교육, 프라이버시,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들은 검사 특성과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 게놈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유전 정보의 기밀 유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윤리 2019.01.24 조회수 217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어린이병원 사건,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에 관한 어려운 문...
※기사. https://www.vermilionstandard.com/news/canada/who-gets-to-decide-when-a-14-year-old-wants-to-change-gender/wcm/4acf5e62-c4e5-4f97-9669-8aa4b9d510e4 14세가 성별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누가 의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할까? 본인? 병원? 부모?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의학적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전문가들은 성클리닉에 의뢰된 미성년자가 증가하면서 제안된 치료법과 부모의 동의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의료윤리 2019.01.21 조회수 412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 기사. http://blogs.discovermagazine.com/neuroskeptic/2018/11/18/patient-confesses-murder-ethics/#.XBYYz-R7mhd 참고문헌: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226817 □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 죽어가는 환자가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고백하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사례에서 명백하게 의료 윤리, 기밀 유지 및 정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의료 윤리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완화 의료 전문의를 포함하는 저자들의 공감대는 그의 평생 동안 환자의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임. 의료의 기밀성에서 허용된 규범은 환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공개 될 수 있다는 것임.
의료윤리 2018.12.16 조회수 6324
FDA는 연구대상자보호규정을 개정 common rule과 조화하려고 하고 있음[11월 22일]
※ 기사. https://www.hlregulation.com/2018/10/29/fda-aims-harmonize-human-subject-protection-regulations-common-rule/, https://www.quorumreview.com/comparison-new-common-rule-requirements/ 참고문헌: https://research-compliance.umich.edu/human-subjects/common-rule-other-changes □ FDA는 연구대상자보호 규정을 개정 common rule과 조화하려고 하고 있음. 10월 12일, FDA는 스폰서, 연구자, IRB를 위해 “FDA 규제 임상연구에 대한 개정 Common Rule의 특정 조항의 영향(Impa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Common Rule on FDA-Regulated Clinical Investigations)”을 발표함. (커먼 룰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기간, 준수 등을 포괄한 다섯가지 정보를 주축으로 인폼드 컨센트를 받고 온라인에 설명문을 업로드하여 연구대상자가 언제나 접근가능하도록 ...
의료윤리 2018.11.22 조회수 408
FDA가 임상시험 설명동의 규칙의 변화를 제안함. [11월 20일]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fda-proposes-changes-to-clinical-trial-informed-consent-rules 참고문헌: https://www.gpo.gov/fdsys/pkg/FR-2018-11-15/pdf/2018-24822.pdf □ FDA가 임상시험 설명동의 규칙의 변화를 제안함. (11월 20일) 2018년 11월 15일 FDA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여 출판함. 제안된 새로운 규칙은 만약 임상시험이 인간연구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위험을 부과하고 인간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만한 적절한 안전책을 갖춘다면 IRB가 설명동의 요구조건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FDA가 제안한 규칙은 현재 IRB의 설명동의 요구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최소 위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IRB와 임상시험연구자들에게 임상시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그러나 FDA의 설명 동의 요구 조건의 면제나 변경 확대에도 불구하고 IRB와 임상시험연구...
의료윤리 2018.11.20 조회수 320
임상 시험에서 사전동의 보류의 위험성 [11월 2일]
※ 기사. https://www.acsh.org/news/2018/10/31/slippery-slope-forgoing-informed-consent-clinical-trials-13563 □ 임상 시험에서 사전동의 보류의 위험성 [11월 2일] 미네아폴리스의 헤네핀 카운티 메디컬 센터(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는 관행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미 식품의약국(FDA)의 공식적인 검토를 요구함. 조사의 핵심은 리더십에서 감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 기관이 고위험 임상 시험에 환자를 스스로의 인지나 동의 없이 포함시킬 때 엄격하고 협소한 면제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임.
의료윤리 2018.11.02 조회수 302
과학자들이 심장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단을 논의함 [10월 26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scientists-argue-heart-stem-cell-trial-should-be-paused/2018/10/18/c64e8622-d21c-11e8-83d6-291fcead2ab1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6b54031775ff □ 과학자들이 심장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단을 논의함. [10월 26일] 하버드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이 저명한 심장학자의 실험실에서 광범위하게 위조되거나 조작된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후, 의사와 과학자들은 그 학자의 연구에 일부 기반한 임상시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그들은 환자가 의문에 싸여 있는 과학에 기반한 실험의 위험을 안아서는 안된다고 말함.
의료윤리 2018.10.26 조회수 231
(Opinion) 인도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외국인과 일부 부유층에게 우호적인가[10월 16일]
※ 기사. https://thewire.in/health/underbelly-organ-transplantation-india,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health/does-india-s-organ-transplant-system-favour-foreigners-and-the-rich-118101500080_1.html □ (Opinion) 인도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외국인과 일부 부유층에게 우호적인가? 외국인 및 부유층에 우선적 장기 할당이 어떻게 장기기증 절차의 신뢰를 악화시켰는가. Vivekanand Jha 교수 조지 국제보건연구소 교수(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India) , 옥스퍼드 대학의 James Martin 펠로우, 국제 신장학회 회장 외국인 및 부유층에 우선적 장기 할당이 어떻게 장기기증 절차의 신뢰를 악화시켰는가. 지난 달 인도 타밀 나두(Tamil Nadu) 정부의 조사에서 사망한 기증자의 장기가 특히 중동, 중앙아시아 공화국 및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이 밝혀짐. 그 ...
의료윤리 2018.10.16 조회수 649
남아공에서 HIV 양성 보유자인 엄마가 13개월 아기에게 간을 기증함[10월 10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aponline/2018/10/04/world/africa/ap-af-south-africa-hiv-transplant.html https://www.cbc.ca/news/health/intentional-hiv-positive-transplant-south-africa-1.4850654 https://bhekisisa.org/article/2018-10-04-sa-first-to-transplant-organ-from-living-hiv-positive-donor-to-hiv-negative-person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281558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HIV 양성 보유자인 엄마가 13개월 아이에게 간을 기증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들은 목요일 AID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에 HIV 양성인 어머니로부터 HIV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에게 2017년 처음으로 간을 이식했다고 발표함.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University of Witwatersrand의 의사들은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아이의 간에서 HIV 바이러스...
의료윤리 2018.10.10 조회수 317
환자 사망을 알리는 편지는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져옴[8월 13일]
※ 기사. https://www.news-journal.com/doctors-nudged-by-overdose-letter-prescribe-fewer-opioids/article_1d8a121c-9ccb-11e8-9c9c-f7e516e1db64.html, https://qz.com/1354118/this-letter-writing-campaign-to-reduce-opioid-prescriptions-actually-works/ 참고문헌: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1/6402/588 □ 환자 사망을 알리는 Dear Doctor 편지는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져옴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오피오이드 남용은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처방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한 의사 그룹은 새로운 실험을 고안함. ○실험 내용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2015년과 2016년 12개월 동안 오피오이드 과량 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해당 처방전을 작성한 861명의 의사 그룹을 조사하였으며 400여명의 의사들에게 그들의 환자들이 치명적인...
의료윤리 2018.08.13 조회수 182
Halford 사례 논쟁 : IRB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가? [8월 8일]
※ 기사. https://www.medicalbag.com/ethics/william-halford-herpes-virus-vaccine-controversy/article/785808/ 참고문헌1: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804552 참고문헌2: http://www.pbs.org/wnet/religionandethics/2018/07/16/ethical-concerns-raised-illicit-human-experiments/34881/ 참고문헌3: http://www.dailymail.co.uk/health/article-5612733/FDA-launches-criminal-investigation-Peter-Thiel-backed-herpes-vaccine.html □ Halford 사례 논쟁 : IRB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가? 2018년 7월 발간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perspective piece에서 Bernard Lo 박사(Green Well 재단 및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안전 장치를 위반한 Halford 사례와 관련, 임상시험을 둘러싼 증거 기반 표준(IRB 심사 및 FDA 규...
의료윤리 2018.08.08 조회수 303
중국 가짜 백신 파문 [7월 26일]
※ 기사. https://edition-m.cnn.com/2018/07/23/asia/faulty-vaccine-china-intl/index.html?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vaccines/chinese-premier-calls-for-severe-punishment-in-vaccine-scandal-idUSKBN1KD01V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18/7/who-offers-support-in-chinese-vaccine-scandal □ 중국 가짜 백신 파문 중국 식약청 (Chines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은 백신 제조업체 창성 생명 공학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인간 광견병 백신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회사에서 생산한 모든 미 사용 백신의 회수를 시작함. 해당 제약회사의 고위 간부 5명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식약청은 창성 생명 공학은 법규의 "심각한 위반"에서 생산 기록과 제품 검사 기록을 가공하고 공정 변수와 장...
의료윤리 2018.07.26 조회수 177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과학성 및 안전성[7월 23일]
※ 기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87849 □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의 과학성 및 안전성 [연구 초록] 미국 FDA의 2012년 안전 및 혁신법은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우월한 임상 효과를 나타낸 의약품에 대하여 "혁신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생성했으며, 효과적 약물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도 및 Rolling Review를 통해 가속화 및 심사를 단축하고 있음. 이 같은 혁신적 승인은 의사와 환자는 엄격한 임상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종종 인식되나 혁신적인 승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본 논문은 FDA 승인의 기초가되는 중추적인 임상 시험, 시판 전 개발, 검토 시간 등과 관련한 2012-2017 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된 혁신적 ...
의료윤리 2018.07.23 조회수 1320
英 너필드윤리위원회, ‘유전적으로 조작된 맞춤형 아이’ 도덕적 허용 가능 [7월 18일]
※ 기사. http://nuffieldbioethics.org/news/2018/heritable-genome-editing-action-needed-secure-responsible https://www.the-scientist.com/news-opinion/bioethics-council--gene-editing-human-embryos-conditionally-ok-64508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8/jul/17/genetically-modified-babies-given-go-ahead-by-uk-ethics-body https://www.bbc.com/news/health-44849034 □ 英 너필드윤리위원회, ‘유전적으로 조작된 맞춤형 아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 미래 어린이들에 있어 인간 DNA , 인간 배아 편집을 허용해야하는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영국의 선두적인 자문기구 중 하나인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7월 17일자로 유전 편집에 대한 현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배아의 DNA 변형(alteration)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
의료윤리 2018.07.18 조회수 335
FDA, 인공 홍채 IRIS 첫 승인[6월 4일]
※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fda-approves-first-artificial-iris/ □ FDA, 인공 홍채 IRIS 첫 승인 미 FDA는 특정 안구 손상을 가진 환자들이 명확하게 불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눈 외관의 심미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첫 독립형 인공홍채의 승인을 발표함. FDA의 첫 번째 인공 홍채의 승인은 밝은 빛과 눈부심에 대한 감도를 줄이는 홍채 결함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무홍채증을 가진 환자의 눈의 외관적 미 또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인공 홍채 이식은 FDA 승인을 받았지만 모두가 눈 색깔을 바꿀 수있는 것은 아님(TECH TIMES) http://www.techtimes.com/articles/229128/20180601/artificial-iris-implant-approved-by-fda-but-not-everyone-can-change-eye-color.htm ▷이제 영구적, 이식 가능, 맞춤형 (의학용) 홍채를 미국에서 얻을 수 있음(QZ) https://qz.com/1293718/the-first-arti...
의료윤리 2018.06.04 조회수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