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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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2
초기의 완화 의료가 불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9월 9일]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VA)에서 시행된 무작위 임상 시험 결과, 암 진단 직후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를 시행하는 것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초기 완화 의료는 환자의 연명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연구는 임의로 선택된 35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음. 연구진들은 최근에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혹은 위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종양 치료를 포함한 완화 의료를 조기에 받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킴. 연구진에 따르면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진단의 결과를 더 빨리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메사추세츠 일반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정신의학 종양학과 행동 과학 센터(Center for Psychiatric Oncology & Behaioral Sciences)소속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2 조회수 284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78
의사들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일반인들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2일]
여러 의사들이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게 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2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됐으며, 그 연구들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료(heroic medical care)를 덜 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첫 번째 연구에서 의사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 사망 직전에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67만여명(의사는 이중 2396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8%(일반인 32%)였으며, 수술을 받는 비율은 25%(일반인 27%)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은 26%(일반인 28%)였음. 연구자는 ‘의사들은 추가적인 시술이 항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2 조회수 276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hyy.org/articles/assisted-suicide-opposed-by-nj-doctors-despite-new-law/, https://njrtl.org/tag/euthanasia/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7 조회수 275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2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미국에서 2016년 상반기 사전돌봄계획으로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환자 총 22만명 [2월 16일]
※ 기사. http://medcitynews.com/2017/02/advance-care-planning-study/?rf=1 참고문헌: 수가 관련 연구원 2015년 7월 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1760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첫 6개월 동안 약 1만 400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22만 3000여명의 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가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임.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당시 공화당 부대표 등은 노인과 장애인의 케어에 지장을 주는 아이디어라며 반대한 바 있음. 하지만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은 2015년에 환자가 본인이 받을 케어에 대하여 결정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가 적용 규정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16 조회수 271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임.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266
NAS가 FDA에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함[7월 1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panel-calls-fda-review-safety-opioid-painkillers-48615793 □ NAS가 FDA에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함 미국 식품의 약국 (FDA)은 모든 아편 유사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진통제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범죄 및 헤로인 수요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고려해야 함. 이것은 목요일 국가 과학, 기술 및 의학 아카데미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에서 발표 한 보고서의 결론임. NAS는 FDA가 공중 보건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한 가지 진통제가 시장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았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7.21 조회수 26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美, 올해 더 많은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medically assisted death)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
#기사: More states are considering bills allowing medically assisted death this year #참고1: DEATH WITH DIGNITY #참고2: Aggregating 23 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올해 19개 주 의회에서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정책 논의는 개인적인 일화, 이를 허용한 주의 경험, 그리고 일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술이 죽음에 존엄성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책임으로 하는 의사의 본분과 상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2.16 조회수 261
인도 대법원, 임종기의 치료거부권이 자살이 아니라 권리라고 판결[3월 13일]
※ 기사.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right-to-refuse-treatment-different-from-suicide-supreme-court-1784780.html 참고문헌1: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supreme-court-ruling-on-end-of-life-care-hospitals-huddle-to-frame-guidelines-for-doctors-1785185.html 참고문헌2: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religious-leaders-united-in-opposing-supreme-court-order-on-passive-euthanasia-1784786.html 인도 대법원은 말기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안락사나 자살과는 다른 생존권 차원으로 간주했다. 생명권과 자유권은 존엄성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으며, 치료거부권은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죽음의 형태를 규율할 법적 장치를 제안했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 이익이 우선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13 조회수 260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 기사1. Could Scotland legalise assisted dying? https://www.bbc.com/news/uk-scotland-62821221.amp ※ 기사2. France to open debate on legalizing assisted suicide https://apnews.com/article/health-france-macron-83487971dfb3a9799e7670a3d303c2ef?_ga=2.44629604.192130293.1663032618-917446455.1663032618 ※ Proposed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Scotland) Bill https://www.parliament.scot/bills-and-laws/proposals-for-bills/Proposed-Assisted-Dying-for-Terminally-Ill-Adults-Scotland-Bill 2022년 6월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조력자살(또는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는 현재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9.16 조회수 257
미국에서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6월 15일]
※ 기사.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7/06/12/1017957/0/en/The-Patient-Choice-and-Quality-Care-Act-of-2017-Helps-Americans-Dealing-with-Serious-Illness.html 참고문헌1 : https://www.warner.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77180B0B-8390-4764-B5CA-4427201417E5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12-PCQCA-Support-Letter.pdf 참고문헌2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PCQCA-Section-by-Section.pdf 미국에서는 중증질환 또는 쇠약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환자의 치료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자 선택 및 양질의 케어에 관한 법률(Patient Choice and Quality Care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중증질환 관리모델 수립,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4 조회수 250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9
뉴저지주에서 말기 의료 기록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시작함[4월 1일]
※ 기사. http://www.capemaycountyherald.com/news/government/article_2d20dc1e-1690-11e7-9008-cbcc12622100.html 뉴저지에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전자 POLST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양식에 접근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및 의료 기본 설정 목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POLS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앙 저장소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04 조회수 247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안락사법 무효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Portugal: The Constitutional Court Invalidates the Euthanasia Law ※ 기사2. Portugal's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decriminalisation of euthanasia ※ 기사3. Portugal: Parliament Votes Again in Favor of Euthanasia ※ 판결문(원문). Acordam, em Plenário, no Tribunal Constitucional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포르투갈 헌법재판소(TC)는 찬성 7표, 반대 6표의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12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승인한 안락사* 비범죄화 법률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기사에 따라 '안락사'로 번역하였으나, 판결문(원문)의 정식 명칭은 의사 조력 사망(Morte medicamente assistida)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서 심각한 고통을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것이 “누적” 고통(신체...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2.10 조회수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