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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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6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397
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04 조회수 395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완화의료는 암 치료에서 표준이 되어야 [11월 3일]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 ASCO)는 암치료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완화의료는 암 치료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학회는 2012년 완화의료를 모든 암환자 치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임상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 보고서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함. 학회는 이전의 5개 임상시험과 새로운 9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더라도 완화의료가 병행된 경우 더 오래 살고 보다 나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가짐. 이런 연구와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용을 권고함. 첫째, 진행 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는 입원/통원여부에 상관없이 약물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암 치료에 병행하여 세심한 완화의료를 받아야 함. 둘째, 종양의학팀은 6-24개월 여명이 예상...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07 조회수 395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391
존엄사 법과 삶의 마지막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10월 26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5개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id-in-dying)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음. 존엄사 법은 말기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아님. 이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존엄사를 택하고 있음.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991명의 환자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는 25%에 불과 했음.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 917명 중 36%만이 고통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했음. 반대로 두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의 90%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autonomy) 상실을 이유로 의사조력 자살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7 조회수 391
오리건주(州), 의사조력자살 시 거주 규정 폐기
※ 기사 [Oregon ends residency rule for medically assisted suicide]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ends-residency-rule-medically-assisted-suicide-83729883 미국 오리건주(州)는 [생의 말기에 이른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한 소송에서 위헌으로 이의가 제기된 후, 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2022. 03. 28.), 포틀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거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고 입법부에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사조력자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 주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4.01 조회수 389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4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77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조회수 370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6월 29일]
※ 기사. https://elpais.com/elpais/2018/06/27/inenglish/1530085050_067473.html http://www.euronews.com/2018/05/10/spanish-lawmakers-vote-to-debate-euthanasia □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입법안 통과 시, 2020년 말기 환자들 의료체계 시스템으로부터 생 종결 요청 가능). 스페인 의회는 안락사를 스페인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새로운 개인 권리로 만들려는 집권사회당의 제청한 입법안에 찬성 208표, 반대 133표, 기권 1표로 결의함에 따라,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 해당 입법안은 좌익 유니도스 포데모스, 중도 우파 그룹 시우다다노스, 지역당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및 바스크당 카탈로니아 공화당 좌파, 카탈로니아 유럽 민주당, 바스크 민족당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주요 여당인 보수주의 국민정당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 움직임에 홀로 반대하고 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29 조회수 370
뉴질랜드, 말기 질환 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 기사. New Zealand votes to legalize euthanasia for terminally ill patients https://edition.cnn.com/2020/10/30/asia/new-zealand-euthanasia-intl-hnk/index.html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국민투표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65%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했음.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상정하기 전, 지난해 ‘삶의 마지막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찬성 69대 51로 가결되었음. 10월 17일 뉴질랜드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이 투표에는 240만명 이상이 참여했음.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해 연임과 중도좌파인 노동당의 전례 없는 다수당을 확보했음. 안락...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02 조회수 369
많은 암환자가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6월 13일]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6/09/kaiser-how-long-have-got-doc-why-many-cancer-patients-dont-have-answers/102518488/ 참고문헌1: http://ascopubs.org/doi/pdfdirect/10.1200/JCO.2016.70.1474 참고문헌2 https://www.ariadnelabs.org/wp-content/uploads/sites/2/2015/08/Serious-Illness-Conversation-Guide-5.22.15.pdf 새로운 암치료법이 급증하면서 암으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음. 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환자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아서 환자들을 막막하게 함. 또한 많은 환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피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치료법은 예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듦. ■ 낙관주의 편향 의사와 환자 모두 치료가 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3 조회수 368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367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 뉴욕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사전의료계획을 확인하러 방문함 [6월 16일]
뉴욕주 연명의료지시서(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서식임. 한국 방문단은 삶의 마지막시기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뉴욕주를 방문함. 서식 개발자, 보건부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장기요양종사자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함. 연명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s) 등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다르며, 의학적 지시임. 서식을 개발한 패트리카 봄바(Patrica Bomba) 엑셀러스보험사(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이사(medical director)는 기대여명이 1년 이내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힘. 서식은 2008년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주 서부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함. 현재 주 내에서 절반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서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봄바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17 조회수 349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31 조회수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