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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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수가를 지불하는 삶의 마지막 상담에서의 세심한 대화를 깊이 생각함 [3월 1...
91세인 그녀는 남은 삶을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고백함. “난 죽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106살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 여성의 입원은 생전유언, 호스피스, 그 밖의 삶의 마지막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촉발시킴. 정형외과 의사들은 때때로 절단수술을 하지만, 이 담당의사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편안해 했음. 많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정책은 이를 바꿀 수 있을 것임. 메디케어는 의사가 본인의 사무소에서 환자에게 30분 동안 삶의 마지막에 관한 상담을 하면 86달러(한화 약 10만원)를 지불함. 의사들은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삶의 마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15 조회수 458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50-year-legacy-of-the-harvard-brain-death-report/12733 참고문헌1: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9343/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pdf?sequence=1&isAllowed=y 참고문헌2: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78247 □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하버드 의과대학 위원회가 50년 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로 선언한 뇌사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뇌사 기준을 평가하고, 법적 정의와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함. 또한 신경학자 앨런 셰먼의 연구를 통해 뇌사 상태의 환자도 건강한 생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장기 기증과 연명의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9 조회수 456
삶의 마지막에 덜 공격적인 의료를 받은 암환자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가족들은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공격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더 만족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나옴. 이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연구팀은 진행된 폐암이나 대장암을 앓다가 사망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의 가족 114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연구결과 환자가 ‘훌륭한’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가족은 51.3%였음. 이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3일 이상 받은 경우(58.8%)가 그렇지 않은 경우(43.1%)보다 많았음. 사망 30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던 경우(52.3%)가 입원했던 경우(45.0%)보다 많았음.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57.4%)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42.2%)보다 많았음. 본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0 조회수 454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4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1
연구가 응급의료와 삶의 마지막(end-of-life) 의료의 복합되는 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
〇 응급구조사(Paramedic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는 목숨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음.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가 그들의 전문직 강령(professional code)과 모순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됨. 그들이 죽음에 임박한 내원 전(pre-hospital)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지시서(order)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마지막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의 경험 중 하나임. 때로는 응급전화가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이 됨. 첫 대응자들(responders)은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인정받은(credit for)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제공한다고 함. 연구자인 버팔로대 사회복지학부(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교수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첫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7 조회수 444
논평: “의사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생존기간 예측에 관한 문...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질병의 악화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임. 여기에 복잡함을 부채질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의 질 저하를 걱정하여 환자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는 가족임. 반대로 환자들은 본인은 알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함.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정확한 예측(prognostication)이 실제로 가능한지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생존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진정으로 도전이 되기도 함. 다수의 연구에서 임상의사가 생존기간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남. 2011년의 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2.24 조회수 442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35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이 지난 7월 말에 나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고, 12월에 확정하여 발간할 예정임. 리버풀의료지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질의 의료’의 표본임. 따라서 새로운 지침이 리버풀의료지침과 유사하고,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새로운 지침은 리버풀의료지침보다 더 나쁘다고 함. 리버풀의료지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Neuberger Report)를 제출한 리버풀의료지침 제3자검토단 단장은 이번 지침(안) 마련과정에는 발탁되지 않았음. 단장은 NICE지침(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05 조회수 434
[연구] 비디오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end-of-life care)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해줌 [2...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2/wkh-vmc021617.php 저널. http://journals.lww.com/journalpatientsafety/Abstract/publishahead/TRIAD_VIII___Nationwide_Multicenter_Evaluation_to.99542.aspx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환자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면 중증 질환 환자의 연명의료나 자연사 관련 선택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가 환자안전저널 3월호에 실렸으며 의료전문직들이 사례별로 서식만 보는 것보다 비디오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진은 시나리오 9개를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해당 사례에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수준을 해석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만 보고 해석한 경우 9개 사례 중 2개 사례만 환자의 치료 수준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였으며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1 조회수 430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임. [12월 1일]
□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은 2016년 2월6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의사들의 원칙에 반한다면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의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의 수석 편집장인 존 플레쳐(John Fletcher) 박사는 주장함.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새롭게 인정된 권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의료적인 도움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돕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는 의사들은 이러한 소개가 잘못된 행동으로써 생각하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01 조회수 419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debated-in-australia/12439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18/we-should-end-the-suffering-of-patients-who-know-they-are-dying-and-want-to-do-so-peacefully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20/legalising-assisted-dying-would-be-a-failure-of-collective-human-memory-and-imagination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와 남용 방지를 약속하며, 자발적인 신청자들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견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25 조회수 418
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07 조회수 418
청소년 및 청장년 암환자의 3분의 2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공격적인 조치 이용 [7월 13일]
〇 암으로 죽어가는 청소년(adolescents) 및 청장년(young adults)의 3분의 2 이상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1가지 이상의 공격적인 중재(aggressive interventions)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을 통해 공개됨. 연구팀은 미국 다나-파버/보스턴어린이암혈관장애센터(Dana-Farber/Boston Children's Cancer and Blood Disorders Center)와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남부캘리포니아지역(Southern California)의 연구자들로 구성됨.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내 가장 큰 관리의료기구(managed care organization; 카이저재단건강보험과 산하 의료기관으로 구성)이며, 8개의 주(states)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팀은 중환자의료 이용, 응급실 방문, 항암치료 및 입원이라는 4종류의 공격적인 조치의 이용률을 후향적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3 조회수 417
美 연구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해 [4월 21일]
〇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소망(wish)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결과는 미국호스피스완화의학지(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됨. 사전의료계획은 삶의 마지막의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지속적인 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주 저자(lead author; Nidhi Khosla)는 “사전의료계획은 본인이 삶의 마지막에 받을 의료를 본인이 원하는 의료와 맞출(congruen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21 조회수 414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re-does-palliative-sedation-become-euthanasia/12823 참고문헌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017-018-9441-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info4_3&search_keyword=%ED%98%B8%EC%8A%A4%ED%94%BC%EC%8A%A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21716 □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학술지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의 특집주제는 완화적 진정요법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저자들은 미묘한 사항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세 종류(이중 효과적 진정요법, 인색하게 직접적인 진정요법, 무의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요법)의 완화적 진정을 구별하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Sulmasy가 논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414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2
앨피 에반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4월 2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rt-rejects-alfie-evans-appeal/12664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23/alfie-evans-european-court-human-rights-life-support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18/alfie-evans-father-pope-francis-save-son-life-support 참고문헌3: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18/04/groundhog-day-and-legal-appeals-what-if-alfie-were-a-texan/ 23개월 영아 앨피 에반스의 부모가 에반스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영국 고등 법원에서 거부되었다. 에반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준 식물상태'에 있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반스 부모는 해외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허가를 구했지만,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24 조회수 409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