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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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aniel-callahan-backs-slippery-slope-on-assisted-suicide/12631 □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생명윤리학자 Daniel Callahan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망 지지자를 비판하며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함. 그는 호스피스 운동과 임종기 돌봄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죽음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 의료 진보는 죽음을 연장하는 데는 열성적이지만 노년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 또한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안락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락사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7 조회수 569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기사. End-of-Life Care Disrupted in COVID-19 Crisis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31324#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한 남성 노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머물렀음. 담당의사인 노인의학 전문의(geriatrician) Fred Rubin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및 환자의 부인과 대화를 나눔. 응급실로 가는 대신 호스피스서비스를 받고 가능한 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결정함.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함. Rubin은 “그(환자)는 본인의 머리맡을 지켜준 부인의 손을 잡은 채 사망했다”면서 “부인과 이야기해보니,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비교적 편안하다고 느꼈다”고 말함. 부인은 그것이 남편에게 가능한 최선의 죽음이라고 느꼈고, 남편이 응급실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고 함. 코로나19 사태 동안 생애말기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15 조회수 568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65
의사조력자살(PAS)과 자율성 신화 : 조력자살의 사례에서, 환자들은 정말로 합리적인 자율성을 가...
※ 기사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the Autonomy Myth] 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physician-assisted-suicide-and-the-autonomy-myth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이 환자의 자율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믿음에 도전했다. 사실, 우리는 반대로 주장해 왔다. 의사조력자살의 전체 프로세스는 모든 결정을 승인(또는 거부)해야 하는 강력한 타인의 권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훨씬 더 핵심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합리적 자율성과 진정한 자발성이 흔히 표준 인지 기반 평가 도구로는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인지적, 감정적 요인에 의해 약화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DSM-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환자들은 절망감 또는 사기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자율성과 진정한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사조력자살 법령은 환자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1.05 조회수 553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3월 18일]
□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〇 화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북 벨기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 1명은 안락사를 택해서 죽었음. 겐트 대학과 브뤼셀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환자의 의사를 따른 죽음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2007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1.9%만 안락사를 택했고 2013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4.6%으로 증가함. 겐트대학 윤리학 교수 프레디 모티에 (Freddy Mortier)에 의하면 환자들이 안락사를 점점 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북 벨기에의 안락사 시행 빈도수는 현재 2010년 네덜란드에서 기록한 2.8%보다 높음.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 고등...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8 조회수 551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3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벡주의 법무부장관 스테파니 밸리(Stephanie Vallee)의 대변인인 졸리얀 프로노보스트(Jolyane Pronovost)은 말함. 하지만 논란이 있는 이 법률의 제정은 환자의 죽음을 돕는 퀘벡주의 의사가 해당 주에서는 무죄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월 캐나다의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을 뒤집었지만 조력 자살이 허용될 때까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이 결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것은 연방법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함. 퀘벡 법원은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24 조회수 526
생명윤리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말기 환자 간호 프로그램을 연구자들에게 요구함. ...
펜실베니아 펄먼의과대학의 한 학자에 따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련 된 많은 수는 어떠한 증거에도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스캇 할펀(Scott Halpern) 박사의 신영국의학회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에 대한 최근 연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과 연구후원자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과 엄격한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함. 할펀박사의 논편에 따르면, 만약 말기 환자 간호 정책이 미국이 채택한 새로운 약제 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채택된다면, 환자·보건시스템·보험사·정부가 장기간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함. “2015년 7월,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센터(the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8 조회수 522
2016년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함. [10월 26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지지자들은 최근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승리가 입법을 위한 새로운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범위한 수명종료선택권 (end-of-life options)에 대한 매릴랜드에서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주 전역에 걸쳐, 지지자들은 신앙계와 교류하고 있음 : 조력자살의 주법(state`s law)에 대한 ‘오리곤주에서 죽는 방법’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청에 소규모 그룹의 초대와 함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수명종료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우스 파티’에서 다과를 제공함.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조력자살 법안 서명은 ‘같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했다.’고 덴버에 기반을 둔 자비와 선택(Compassion & Choices) 조직의 매릴랜드주 현장 자문위원인 도나 스미스(Donna Smith)는 말함. 작년, Compassion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6 조회수 513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497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2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80
치료 포기를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던 5 살배기 아동 사망 [6월 22일]
워싱턴에 사는 5살의 줄리아나(Julianna)는 샤르코마리투드병(Charcot-Marie-Tooth Disease) 진단을 받았음. 이 병은 가장 흔한 유전적 신경 질환으로 특정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병임. 줄리아나의 경우 이 질병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에 영향을 주어 그녀의 폐가 점액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이 폐렴을 유발하게 됨. 이러한 경우 보통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nasotracheal suctioning)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임. 줄리아나는 삽관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음.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압 마스크(pressurized mask)를 이용해 산소를 그녀의 폐에 공급해야 했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이 과정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했음. 줄리아나는 치료과정에서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 대신 죽음을 원했음. 그녀의 어머니인 미셸 문(Michelle Moon)은 아이에게 치료를 선택...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2 조회수 480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74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70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7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4
영국법원의 연명의료분쟁 중심 속 아기 알피 에반스 사망[5월 3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28/world/europe/uk-alfie-evans-dead.html □ 영국 법원의 연명의료분쟁의 중심에 있던 아기 알피 에반스가 사망하다. 영국의 말기 영유아 알피 에반스가 치료불가능한 뇌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된 후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계속하려 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이탈리아의 지지 또한 영국 법원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찰리 가드의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피의 부모는 생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치료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알피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03 조회수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