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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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더는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9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dialysis/elderly-who-dont-want-dialysis-often-pressured-to-get-it-idUSKCN1PG2B4?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55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0749 신부전 노인환자가 투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해도, 의사는 계속 투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노쇠하여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투석을 거부해도 의사는 종종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함.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내과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29 조회수 933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19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890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74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4.27 조회수 873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33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07
말기(End-Stage) 항암치료의 이득(benefit)은 의문스러움 [7월 27일]
〇 여명이 수개월로 예측되는 암환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음. 그들은 항암치료의 다음 차수를 시도해야 하는가? 종양학자들(oncologists)을 위한 지침에서는 매우 아프고, 침상위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하고, 일상적인 욕구들을 다룰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함. 하지만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self-sufficient) 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지로 고려된다고 함. 잘 알려진 독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기 환자와 그들의 의사는 항암치료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을 덜거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함. 한 연구에서는 이런 더 강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삶의 마지막 시기의 항암치료는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제시됨. 도리어 대부분은 그들의 마지막 주의 삶의 질이 사력을 다하는(last-ditch) 치료를 포기한(forgo) 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나빴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27 조회수 794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1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787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6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 기사. The World Brain Death Project: Answering the Wrong Questions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healthpolicy/88327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임. 결과물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8월 3일자로 게재됨. 세계연맹 24곳(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등 분야별 학회의 세계적인 연맹), 주요 의학회 30곳(미국신경학회 포함)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승인함. 뇌사/DNC(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기 전에 모든 뇌기능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확고한 신경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뇌...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9.09 조회수 744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34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3
네덜란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락사 규정 적용 확대 예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Netherlands to broaden euthanasia rules to cover children of all ages ※ 기사2. Dutch government to expand euthanasia law to include children aged one to 12 – an ethicist’s view 네덜란드는 의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세~12세 사이 어린이의 죽음도 도울 수 있도록 안락사(euthanasia) 규정*을 확장할 것이다. *Regeling beoordelingscommissie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절차, 형법 및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이번 발표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규정 확장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관련 법률 내에서의 개정이 아닌,...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21 조회수 728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27
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 논문 원문 :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IJPH-06-2021-0060/full/html?casa_token=HwU53VRbV5AAAAAA:6k0OnAezgB0GFwa3WLO3m6utoa-hKEQzRbigG659BBaEGBSFLTVGUpREtNgWaPgYqLAjmuaAFwangOFx1jxjHl5nW-_VylARS6eCo6q2GF0hfvFBENpF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2.11 조회수 722
스페인: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가 정의(the right to justice)를 압도하는 국가
※기사1.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https://mercatornet.com/spain-where-the-right-to-die-trumps-the-right-to-justice/80026/ ※기사2. La justicia avala la eutanasia solicitada por un preso al considerar que es un "derecho fundamental" https://www.lasexta.com/noticias/sociedad/justicia-avala-eutanasia-solicitada-preso-considerar-que-derecho-fundamental_2022070762c74b445c6fb80001180c4c.html#:~:text=La%20justicia%20avala%20la%20eutanasia%20solicitada%20por%20un,ser%20reducido%20a%20tiros%2C%20sufriendo%20una%20lesi%C3%B3n%20medular.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8 조회수 720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18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