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874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수용한 것임.

보도자료(영문)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20/bvg20-012.html

 

자살권을 자유롭게 하는(unfetter)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율성을 파괴하여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또한 전 보건부 장관(Hermann Grohe)은 치료선택지로써 자살을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지적함. 극우파정당 구성원(Beatrix von Storch)은 이번 결정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죽음에 대한 추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힘.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