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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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69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6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695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수가를 지불하는 삶의 마지막 상담에서의 세심한 대화를 깊이 생각함 [3월 1...
91세인 그녀는 남은 삶을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고백함. “난 죽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106살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 여성의 입원은 생전유언, 호스피스, 그 밖의 삶의 마지막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촉발시킴. 정형외과 의사들은 때때로 절단수술을 하지만, 이 담당의사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편안해 했음. 많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정책은 이를 바꿀 수 있을 것임. 메디케어는 의사가 본인의 사무소에서 환자에게 30분 동안 삶의 마지막에 관한 상담을 하면 86달러(한화 약 10만원)를 지불함. 의사들은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삶의 마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15 조회수 456
논평: “의사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생존기간 예측에 관한 문...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질병의 악화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임. 여기에 복잡함을 부채질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의 질 저하를 걱정하여 환자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는 가족임. 반대로 환자들은 본인은 알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함.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정확한 예측(prognostication)이 실제로 가능한지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생존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진정으로 도전이 되기도 함. 다수의 연구에서 임상의사가 생존기간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남. 2011년의 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2.24 조회수 439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0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19
논평: 사형방법 중 독극물 주입법(lethal injection)을 승인해달라고 당부 받았지만, 이는 나의 ...
〇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독극물 주입법이 과학적 공백 내에 있고, 의료전문직이 어떤 윤리기준도 없이 시행한다면 ‘어설픈 사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고 지난 6일 기고함. 최근 미주리주 내 마이클 워싱턴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연기를 거절하였으며,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음.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보건의료전문직은 윤리적으로 사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것, 이를 감독하는 것은 의료 윤리의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독극물 주입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히 포크라테스 선서와 상위 의료기구의 윤리지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둘째, 독극물 주입이 성공하려면 훈련과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독극물 주입은 의학적 시술이 아니어서 의대에서...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8.11 조회수 1414
美 연구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해 [4월 21일]
〇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소망(wish)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결과는 미국호스피스완화의학지(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됨. 사전의료계획은 삶의 마지막의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지속적인 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주 저자(lead author; Nidhi Khosla)는 “사전의료계획은 본인이 삶의 마지막에 받을 의료를 본인이 원하는 의료와 맞출(congruen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21 조회수 412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0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59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24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03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2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aniel-callahan-backs-slippery-slope-on-assisted-suicide/12631 □ 생명윤리학자 대니얼 캘러한이 조력자살의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하다 [3월 26일] 생명윤리학자 Daniel Callahan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망 지지자를 비판하며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을 지지함. 그는 호스피스 운동과 임종기 돌봄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죽음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 의료 진보는 죽음을 연장하는 데는 열성적이지만 노년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 또한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안락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안락사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7 조회수 567
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임. 현재 연방정부는 이러한 양자택일 체계(proposition)를 변화시키려고 함. 사람들이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질병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수당(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됨.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 계획안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민간보험사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임.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로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6 조회수 2246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78
생명윤리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말기 환자 간호 프로그램을 연구자들에게 요구함. ...
펜실베니아 펄먼의과대학의 한 학자에 따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련 된 많은 수는 어떠한 증거에도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스캇 할펀(Scott Halpern) 박사의 신영국의학회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에 대한 최근 연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과 연구후원자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과 엄격한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함. 할펀박사의 논편에 따르면, 만약 말기 환자 간호 정책이 미국이 채택한 새로운 약제 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채택된다면, 환자·보건시스템·보험사·정부가 장기간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함. “2015년 7월,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센터(the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8 조회수 520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