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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580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힘. “경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흔한 상황이라고 밝힘.

 

현재 죽음에서의 조력이 허용되는 주는 오레곤주, 워싱턴주, 벨몬트주, 몬타나주, 캘리포니아주뿐임. 요건도 엄격함.

 

매릴랜드주 법안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적용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음.

 

관련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이상의 주민들이 조력자살을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찬성 60%, 반대 35%), 가톨릭교회와 장애인권리옹호단체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 반대자들은 수입이 적고, 소수자이고, 장애를 가진 집단은 좋은 의료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되며, 더 비싼 치료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끝내줄 것을 의사에게 요청하도록 과도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매릴랜드주 가톨릭교회는 우리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옹호하는 많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안도했다고 밝힘.

 

로날드 영 의원은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4명 더 필요한 상황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Washington Post] Effort to legalize assisted suicide fails — again — in Maryland
An assisted-suicide bill failed in the Maryland Senate on Thursday, effectively ending a year-long push to make the state one of just a few in the nation where doctors can prescribe a lethal dose of medicine for the terminally ill...........

기사 :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md-politics/effort-to-legalize-assisted-suicide-in-maryland-fails/2016/03/03/fe92ea74-e14b-11e5-846c-10191d1fc4ec_story.html

매릴랜드주 죽을 권리 관련 201510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7913

사진 : Evelyn Hockstein for the Washington Pos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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