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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7.23

조회수  1909

기사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저위험이거나 일상적인 치료, 중대한 의학적인 치료, 연명의료임. 예를 들어 의사는 허용된 의료실무표준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적인 저위험 치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서면동의가 필요한 중위험 시술의 경우 의사는 다른 의사나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와 같은 고위험 또는 고부담 시술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과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