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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6.07.24

조회수  807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지지가 감소했음.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3~4.6%가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했고,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의 66% 이상은 암환자였음.    

 

[Reuters] Physician-assisted suicide, euthanasia: increasingly legal but still rare

Legalized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re mainly used by patients with cancer, but remain rare, according to a new analysis of such programs........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health-suicide-analysis-idUSKCN0ZZ2TA
사진: The Telegrap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DOI:10.1001/jama.2016.8499.

"Attitudes and Practices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

Ezekiel J. Emanuel, MD, PhD1; Bregje D. Onwuteaka-Philipsen, PhD2; John W. Urwin, BS1; Joachim Cohen, PhD


저널: http://jama.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5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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