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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363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사약물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환자들이 본인의 죽음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었음.

말기로 오진하는 경우, 두려운 환자들이 본인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초래함.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치사약물을 처방하기 전 정신심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재정적, 감정적 압력은 환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음.

환자들은 동료 의사의 동의를 받아 치사약물을 처방해줄 의사를 찾기 위하여 무제한으로 의료쇼핑을 할 수 있음.

조력자살이 합법인 주의 자살 전염의 증거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됨.

 

국가위원회의 권고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요청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살예방에서 장애 관련 위험요소에 관한 연방차원의 연구

자살예방서비스에 차별금지를 필수로 하는 연방차원의 규정

장기적인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