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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위원회 표준운영지침 ver 3.2

정보 안내 표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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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위원회 표준운영지침 ver 3.2(Sep, 2014)




목 차

 

1장 총 칙 4

1(목적) 4

2(정의) 4

3(기본원칙) 5

4(적용범위) 5

 

2장 공용위원회의 조직 등 6

5(조직) 6

6(운영위원회) 6

7(심의위원회) 6

8(독립성) 6

9(업무 보고) 6

10(지침의 제·개정) 7

 

3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7

11(구성) 7

12(위원장) 7

13(전문위원) 8

14(위원) 9

15(위원 교육 등) 9

16(심의 업무 지원) 10

17(심의위원회의 업무) 10

18(심위위원회의 권한) 11

19(자문) 12

20(기밀유지의무) 12

21(이해상충) 12

 

4장 심의절차 등 13

22(협약 및 위탁) 13

23(연구자의 심의 신청) 14

23조의2 (인체유래물은행의 심의 등 신청) 17

24(심의의 접수) 18

25(연구자의 심의비 등) 18

25조의2 (협약은행 신청 비용) 18

26(책임심의위원의 배정) 18

27(심의자료의 배부) 19

28(회의의 소집) 19

29(의결 과정) 19

30(회의록 작성) 20

31(결정사항의 통보) 21

32(심의기간) 23

33(이의신청) 24

 

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24

34(신속심의) 24

35(심의면제) 25

36(신규심의) 27

37(재심의) 28

38(변경심의) 29

39(지속심의) 29

40(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30

41(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30

42(연구계획서 미준수) 30

43(예상하지 못한 문제) 31

44(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31

 

6장 연구대상자의 동의 등 32

45(연구대상자등의 동의) 32

46(서면동의 면제) 34

47(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35

48(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35

49(인체유래물등 제공 심의) 36

50(연구현장 방문) 37

51(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등) 37

52(정보공개의 청구) 37

 

7장 문서의 보관과 관리 등 38

53(공용위원회 문서) 38

54(문서의 보관 및 폐기) 38

55(공용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39

56(관련 문서의 열람 및 정보공개 등) 40

 

8장 점검 및 보고 40

57(점검 및 실사) 40

58(보고) 40

 

9장 문서화 과정 및 관리 40

59(문서화 과정의 관리) 40

 


 

첨부파일
한글 2014-10-07_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ver 3.2).hwp (263.5KB / 다운로드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