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10954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 Die Notwendigkeit der Frauenmenschenwurdeschutz im Biomedizinischen Bereich

  • 저자[authors] : 신옥주 ( Okju Shi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法學論集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2No.2[2017]
  • 발행처[publisher]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1-42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생명윤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생명의료용역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치적 해결방안, Bioethik, Staatliche Schutzpflicht, Menschenwurde von Frauen im Biomedizinischen Bereich, Verstandnis des Selbstbestimmungsrechts, Politische Losung


초록[abstracts]

[생명의료의 윤리는 배아의 생명에 대한 인정여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생명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다. 한편, 배아연구나 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체취되는 난자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자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난자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아파괴를 금지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을 위하여 난자, 배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는 연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도 허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아가 착상되지 못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상의 난자, 배아의 제공, 연구 등 관련 규정이 너무 규제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생명과학, 의료기술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생명윤리법상 규제의 완화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며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권보호와 결부하여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혹은 난자제공자의 기본권보호, 배아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좀 더 엄격하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문의 자유, 경제적 측면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제한하지 말고 난자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난자제공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의 윤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은 많은 선택지중 자율적 선택가능성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여성이 항상 불충분하게 준비될 수 밖에 없는 데에 따른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선택 후 결국 여성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영역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의료기술은 이미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학문적 진보, 경제영역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생명의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 또는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합의 된 규범적 진술로서 만장일치가 아닌 일반적 동의를 반영하며, 윤리적 최대가 아니라 윤리적 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법 제3조에서 밝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Die Ethik der Bio-Medizin fangt mit der Frage der Anerkennung des Lebens des Embryos. Wird dessen Leben bejaht, ist der Staat verpflichtet, das Leben des Embryos zu schutzen. Und die embryonale Forschung benotigt vo Frauen stammenden Eier. Wenn den Forschern sehr grossen Spielraum hinsichrlich des Forschungszwecks ist es nachvollziebar, daß sie mehr Eier benotigen und freies Vehrkehr von Eiern fordern werden. Hier muß der Staat auch intervenieren mit staatlicher Schutzpflicht hinsichtlich von Frauengrundrechte, insbesondere der Menschenwurde. Das Bioethikgesetz verbietet prinzipiel die Zerstorung des Embryos. Nur unter der strengen Voraussetzung des Forschungszweckungs fur unheilbare Krankheit ist die Biomidizinische Forschung erlaubt. Die pranatale Diagnostik ist auch unter der Voraussetzung moglich.  Manche behaupten, daß die strenge Regulation dem global Standard nicht endspricht, auf die Entwicklung der Biomedizin hemmend wirkt, und bei der internationaler wirtschaftlicher konkurrenzunfahig macht. Daher fordern sie anstatt der staatlichen Regulation die Selbstregulierung. Aber ander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diese Meinung, weil die Lockerung der Regulation den Weg zur unwurdigen Ausbeutung des Frauenkorpers und der Zerstorung desLebens bannen wurde. Der Unterschied liegt darin, daß worauf man zwischen der Forschungsfreiheit aufgrund des Gemeinwohls und staatlicher Grundrechteschutz seinen Wert legt. Die erstere Meinung schliesst eine Aussage, die die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beachtet werden soll, in sich. Ab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im Biomidizinischen Bereich ist nicht individuelle Sache. Es bedeutet nicht die breite Wahlmoglichkeit von Frauen hinsichtlich der Reproduktion. Sie werden ganz allein gelassen die Verantwortung und die Belastung, die im Zusammenhang mit der Biomedizin nie genung vorbereitet werden konnen, ubernehmen.  Der Fortschritt der Biomedizin, die sich jetzt als ein wichtiger Faktor hinsichtlich der Wirtschaft und Forschungsfreiheit behauptet, ist rasant. Es ist schwer und heikel, den goldenen Weg, die vernunftige Vereinbarung zu finden. Das Bioethikgesetz, das die Bioethik und Gesetz beinhaltet, ist nicht das Gesetz uber die Bioethik. Es ist ein Gesetz, das diskussionsbedurftigen Punkten in Sache der Bioethik beinhaltet. Das Gesetz als eine bindende minimale Norm muß auf sozialer Vereinbarung, die im §3 des Gesetzes “die im Gesetz regulierende Handlungen durfen nicht die Menschenwurde und -wert eingreiffen und das Wohl und Menschenrecht des Forschungsobjektes vorzuglich beachtet werden, basiere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47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신진경 2007  15290
4646 20 죽음과 죽어감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부신기능부전 / 정지훈, 최윤선, 김정은, 김이연 2014  14316
4645 9 보건의료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법/송유빈 2016  12968
4644 18 인체실험 의약품 안정성 시험의 통계적 고찰 / 전정우 2009  11915
4643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70
4642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 홍태석 2018  11105
464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김학태 2009  11059
4640 1 윤리학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전승재, 권헌영 2018  7704
4639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 박은숙 2011  7536
463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와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이태관 2003  7171
463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62
4636 14 재생산 기술 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 백수진 2009  6956
4635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787
4634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주호노 2013  6643
4633 9 보건의료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박준동 2015  6524
4632 20 죽음과 죽어감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주호노 2008  6082
4631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6079
4630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 김현경 2002  6078
4629 9 보건의료 The risks of risk aversion in drug regulation 2013  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