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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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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초록 ( Abstract )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그...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점 더 엄한 제재로서 변화되어 왔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2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그 적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방법에 있어서 국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은 물론 의료계 전반 및 국민들에게 끼치는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와 보조를 맞추는 자율적 규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율규제들 및 지금까지의 처벌 규정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여온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 규정들이 그 처벌 수준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은 당연한 귀결로 보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한 처벌 범위라는 제도적 보완은 자율규제의 운영을 돕는 효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은 헌법소송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위헌 주장들을 그 구체적 논거들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체계정당성원리에 따라 검토하여 보았으나 그 제도적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위헌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소송 외의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사례에서는, 결국 의료법 등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제약회사 등과 의료인 사이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이 위 금지되는 리베이트 규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사항으로 특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범죄인에 대한 검거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거래내역 투명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정보자유법인 선샤인법(Sunshine Act)과 같이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내역을 신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e-Japan 전략의 하나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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