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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8591439 

生命工學時代의 女性의 再生産 權利에 대한 法女性學的 考察 = (A) Feminist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Right to Human Reproduction of Women in bio-technological Epoch


  • 저자 : 김은애
  • 형태사항 : xii, 195p. : 삽도 ; 26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181-191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3. 2
  • KDC : 323.2 4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3
  • 주제어 : 생명공학시대, 여성, 재생산 권리


초록 ( Abstract )

  • 생명의 탄생·유지·소멸의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 관련 과학, 기술, 의료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 생명의 탄생·유지·소멸의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 관련 과학, 기술, 의료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되는 생명공학의 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생명공학시대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재생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법 현실이나 제도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 상황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강구되어야 할 입법적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생산 권리의 의의, 내용 및 한계를 밝히고, 주체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권, 출산권, 피임권, 낙태권(인공임신중절권)은 물론 재생산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결정·통제권, 과학, 기술, 의료에 대한 권리, 재생산 건강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됨에 있어서는 자녀의 권리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재생산의 결과와 관계되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족의 입장과 여성과 자녀 모두가 포함되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생산에 대한 관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재생산 권리의 문제 중 주체의 문제는 현실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공적인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 인공수정과 대리모를 통한 재생산에서 더 나아가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여짐에 따라 재생산의 주체가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가 아닌 경우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생산 권리의 주체는 재생산의 직접적 수행 능력(모가 될 여성에 의한 임신·출산의 수행 능력)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만이 이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러할 필요성도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성전환자, 동성애자, 미혼자, 한부모 가정이 등장·증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재생산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체의 문제는 재고되어야만 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재생산 권리를 여성의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은 헌법에서부터 재생산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생산 관련 법 규정도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에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재생산 권리를 인정할 법적 근거의 마련과 관련 법의 통일·체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와 특히 재생산 권리의 주체 확대를 위한 기준의 문제가 새로이 판단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재생산 방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방법으로서는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만을 다룬다.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새로운 과학, 기술, 의료의 적용을 통해 재생산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 모두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은 물론 성적 자율성의 회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불임 여성을 포함하여 재생산을 원하는 이들 중 대부분에게 유전적인 연관 가능성이 있는 자녀의 재생산까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재생산 권리를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산이 여성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게 하여 재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재생산 방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효과·효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할 수 있고, 태아나 자녀의 권리와 지위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이에 따른 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간 생명 창조에 대한 개입 등 윤리·도덕적 문제의 수반, 태아나 자녀의 권리 침해, 여성의 도구화·상품화·인간성 훼손 및 인권 침해, 잉여수정란 혹은 잉여배아의 발생에 의한 관리와 처분의 문제, 인공적인 방법을 통한 재생산의 직·간접적 강요와 이로 인한 부담, 여성 및 태아의 과학, 기술, 의료에의 과다노출과 대상화, 주변화, 객체화 수반, 특히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의 경우 결과의 미검증 내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 부정 및 해체 초래 등이 문제점 내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재생산 방법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재생산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산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한 제도나 기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방·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생산 방법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인공적 재생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서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고, 합의에 의한 방법의 사용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서 여성 및 태아를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법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의 입장과 권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재생산 과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으로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 등이 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재생산의 성공을 명목으로 하여 당연시되는 과배란유도를 통한 난자 채취는 시술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배아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난자의 공여·수혜가 공공·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난자의 불법매매를 성행하게 함으로서 난자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권리 주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정상인 아이의 탄생, 나아가 선별적으로는 부부나 국가·사회가 원하는 바대로의 훌륭한 인간의 탄생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정상아를 재생산할 권리만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하여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과학, 기술, 의료의 개입을 증폭시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산 과정에 대하여도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과 관련한 법 규정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등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나 기관 등을 마련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의 중점을 둠으로써 재생산을 위한 과정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재생산 관련 연구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로서는 배아 연구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인 배아 연구는 생식적 목적이나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생산 방법과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 될 배아가 여성의 난자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신체 및 정신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배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여성이 배아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거나 난자를 매매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배아 연구의 성과가 재생산 권리의 확대·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아 연구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도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배아 연구 역시 이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배아 연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 권리가 국제적 합의에서처럼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확보를 위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권리,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장·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안)은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만을 담고 있으므로 재생산 방법과 과정 모두에 대하여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금지 내지 제한의 이유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생명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이의 윤리·안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에게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전제로서 생명공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생산을 수행하는 자로서 남성과 달리 차별적이고 특수한 경험을 하는 여성의 입장과 견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학, 기술, 의료 등 생명공학이 어느 한 성 - 특히 여성 - 혹은 어느 한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 윤리와 안전을 생각하는 법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의 상위법과 관계 법들이 통일·체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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