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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592957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 기타서명 : Identifying causes of pediatric malpractice and develop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rough an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medical disputes in pediatrics

  • 저자 : 이동엽
  • 형태사항 : iv, 156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소윤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4.8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재발방지, 원인분석, 판결문




초록 ( Abstract )

  •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
  •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였지만 의료이용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호발하는 질환은 그 특성과 예후가 성인과 다르며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는 장기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료 분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료소송의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소송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있었던 소아청소년과 관련 142개 판결문, 96건의 사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0건을 선정하여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발생 시점에서 종결까지 평균 해결기간은 1,424일로 약 3.9년가량 소요되었다. 2. 원고의 성별은 남자가 35명(36.5%), 여자 34명(35.4%)이었다. 3. 5세 이전의 환자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이 전체의 약 80%정도를 차지하였다. 신생아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안과 질환에 대한 소송이 많았고 질식 사고의 1세 미만의 영아와 신생아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았다. 질환별로는 감염 질환이 24건(2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질식사고,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수집된 판례 중 54건(56.3%)이 제1심에서 사건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항소심 28건(29.2%), 상고심이 11건(11.4%)으로 나타났다. 5.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44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원고패 29건(30.2%), 조정이나 합의권고결정이 22건(22.9%)이었다. 6. 의료사고의 결과로 61건(63.5%)에서 사망으로 이어졌고 뇌성마비 등의 영구장애로 이어진 경우는 32건(33.3%)이었다. 7.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것이 38건(3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사례는 2건(2.1%),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례는 4건(4.2%)이었다. 8. 원고일 부승 판결 44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은 평균 49.1%을 보였다. 9. 원고일 부승 판결 44건의 판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평균은 131,158,610원 (±100,276,120원)이고 최대값은 550,065,564원, 최소값은 8,008,504원이었다. 10.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소송이 전체 소송의 75%이상을 차지하였다. 11. 피고의료기관의 위치는 서울이 35건(36.5%)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5건(15.6%)이었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검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우선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문진과 함께 세심한 신체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강화하여 협조가 힘든 어린 소아에서 보호자를 치료의 조력자로 만들어야 하며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되 1차 의료기관에서는 장비 등의 문제로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병원 내 의료진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 방법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의료진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사와 전문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말이나 야간 같은 당직시간에도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진이 병원 밖에서도 원격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시스템에 접근하여 처방을 허용하는 것도 더 빠른 처치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전원이 원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아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과 처방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동 내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거나 미숙아, 저체중아 같은 특정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서 위험요인 노출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도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으로는 의료사고가 호발하는 질환들에 대해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검사와 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료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보호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소아 수면 마취를 위한 노력으로 마취과와 영상의학과와의 학회 차원에서 소아 수면실의 운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지방자치체 차원의 검토사항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진료의 기반이 되는 의료수가 개선이다. 2·3차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의료 인력인 전공의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 역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인력 확보 장치를 마련한 후에 이루어지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정진료과목이나 일부 지역의 의료 자원 불균형과 부족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병원 신생아실에 대한 운영 지원을 시행하고 모든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전문 인력 근무를 의무화하여 저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조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여 1·2·3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소아청소년 판결문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사고 원인의 교정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부터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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