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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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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인식과 실천 조사 = Survey of practic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초록 ( Abstract )

  • 설명·동의의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이다. 의사-환자 관계의 계약적 성격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료 현장에서...
  • 설명·동의의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이다. 의사-환자 관계의 계약적 성격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는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법률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설명·동의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하며 얼마나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료 현장에서의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의사의 법적 인식과 실천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수련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93명을 대상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진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및 실천, 기존의 연구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의사의 법적 판단과의 차이,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료법학적 교육의 정도 및 교육의 경로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 법적인 지식 정도와 교육 정도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의 통계는 SPSS(ver10.0)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분산분석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지식도 점수는 총 18점 중 평균 12.1(±2.31)점으로 법적 기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를 보였으며, 실천도 점수는 총 9점 중 평균 3.1(±2.28)점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의료법학적 내용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하여 19.7%의 교육률을 보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에 있어서는 수련의 집단이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실천도 점수를 보였으며, 의료법학적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봉직의 및 개원의와 군의관 집단에서 수련의에 비하여 지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 법적 지식,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정도는 법적 지식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교육의 정도 및 법적 지식은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법적 지식, 교육의 정도에 있어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발과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사의 법적 판단은 기존의 연구 및 법원의 판례에서의 법적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사들에게 올바른 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법학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정도는 수련의 집단에서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에서보다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료법학적 지식 및 교육 정도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설명·동의의무의 낮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발견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한 설명·동의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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