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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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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과 입양, 대리모 허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llowance of Same-Sex Marriage, Adoption and Recognition of Surrogate Mother


 http://www.riss.kr/link?id=A100727458

 

  • 저자명  :  박해영 ( Hae Young Park ) 
  • 학술지명 :  法學硏究
  • 권호사항 :  Vol.23 No.3 [2015]
  • 발행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147-171(25)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동성결혼 ,입양 ,대리모 ,동성 부모 ,아동 복리 ,성적 취향 ,행복추구권 ,Same-Sex Marriage ,Adoption ,Surrogate Mother ,Same-Sex Parents,Well-Being of Children ,Sexual Orientation ,Right to Pursue Happiness

 

  • 초록

인간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취향, 환경에 따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이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보편적인지 않은 성적취향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기 않았다. 최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그러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긍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긍정적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인정 후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동성결혼 인정은 입양과 대리모 허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동성결혼 커플이 아이의 양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도 이성결혼 가정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입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 부모가 아동에게 마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아동을 위해서 동성결혼 허용은 어렵게 된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대리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리모 사용 허용은 아동의 복리뿐만 아니라 많은 윤리적 ·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외국에서 동성결혼 인정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과 특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동성결혼 커플의 행복(권리) 보호를 위해서 주장되고 있는 입양 허용은 아동의 복리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대리모 허용은 윤리적 o 법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결론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o 경제적 권리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입양 및 대리모 허용은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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