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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17663 
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 Defining unnecessary utilization of healthcare through applying two biomedical concepts of healthcare need

  • 저자[authors] 이경도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창엽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8. 2

  • DDC[DDC] 614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분배 정의,보건 윤리,보건의료 필요,보건의료의 형평성,일차 의료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정은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간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 으로 인해 정책적,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보건경제학에서 주로 이루어졌 던 의료 이용의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는 특정한 필요에 대한 개념을 통해 필요한 의료 이용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의료 이용 의 형평성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내에서 이루어졌던 불필 요한 의료 이용과 그렇지 않은 이용 간의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부족했 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논증을 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 사용된 특정한 필요 개념을 통해 규정한 불 필요한 의료 이용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려 한다. 또한 의료 이용의 분포와 형평성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 철학적 차 원에 기반을 둔 개념인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과연 의료 이용의 필요 성을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논의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충분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며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만 제공된다는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 어지며, 그 영역을 일차 의료로 한정시킬 것이다. 먼저 이 두 가정을 통해 본 논의에서 보건의료 이용의 필요를 판단하는 데에 복잡한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다루기보다는 환자 의 어떤 필요나 문제에 따른 일차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 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논의의 영역을 비교적 명확히 정하였기에, 일차 의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의 규정에 있어서 본 논의의 대상인 두 가지 생의학적인 관점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 판단이 어려운 일차 의료 이용이 어떤 것일지 먼저 탐색하고 이 영역을 이후에 더욱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먼저 수평적 형평 분석에서의 필요 개념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규정은 예방적 측면에서의 일차 의료 이용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요 인에 따라 일차 의료에 대한 필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으며, 일차 의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필요의 변화를 적 절히 다루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Norman Daniels의 필요 개념을 통해서는 교육 수준 이나 사회적 연결망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 하 지만 그 건강 필요를 규정하는 데에 생의학적 건강 개념과의 인과적 관계만이 그 기준으 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일차 의료 이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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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건의료 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 이경도 20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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