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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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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

The Constitutional Study of a Right to Health as a Dynamic Human Right for building a Welfare State
박종현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등재정보 : KCI등재작성언어 : 한국어파일형식 : TextPDF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2




한국어 초록

보건권을 명시하는 헌법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보건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근거규정으로는 다양한 헌법규정이 제시되지만,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의 해석상 의무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타의 국가의무조항들과 달리 국민이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표현한 이 조항은 국민이 국가의 보건보호를 받을 응당한 자격이 있고 헌법상 청구권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해석가능하다. 보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사회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권은 입법 등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보건권이 사회권으로 분류되고 권리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상 권리 혹은 인권을 소극적인 성격의 자유권과 적극적인 성격의 사회권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논의 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복지국가 시대에 복지의 문제를 순전히 정책의 문제로 취급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시민의 권리실현의 문제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권에 온전한 권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권은 평등한 자유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전제의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의에 따르면 사회권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접근은 수용되기 어렵다. 욕구이론이나 역랑이론과 같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서는 심지어 사회권의 실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 개발을 위해 자유권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틀에서 보건권 역시 온전한 권리성을 누리며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의 일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권리도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토의를 통한 포함·배제의 재구성을 겪게 되는데 복지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복지가 최상의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에 핵심적인 보건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작업은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청에 따라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보건권의 내용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구사항일 수 있지만 실현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위한 핵심적 요청사항이라는 점에서 보건권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의 실현을 최대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건권의 헌법적 근거
Ⅲ. 보건권의 권리성
Ⅳ. 나오며 : 보건권 구체화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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