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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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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Medical Practice by Medical Students

  • 저자[authors] 배현아(Bae, Hyuna)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2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의과대학생,대학병원,자기결정권,동의,지도감독,Medical Students,teaching hospital,self-determination rights,informed consent,supervision

초록[abstracts]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학병원을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병원과 구분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는 지도교수나 다른 의료인의 지도·감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해당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인한 명시적 동의 필요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습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역시 중요하며 대상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상해로 인한 형사 책임 발생과 같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후 의사가 된 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기르기 위하여 의학 교육의 과정 중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되려는 자로서의 전문가 윤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Medical Service Act allows medical students to engage in medical practice, under the supervision of advisory professors or medical personnel, despite not being licensed medical personnel themselves. As both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training of doctors, teaching hospitals a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hospitals. Clinical practice and observation are mandated parts of a medical student’s curriculum. Considering that patients of teaching hospitals can easily predict this type of student involvement, there is a presumption of implied consent even in the absence of a patient’s explicit consent. Thus, medical student involvement is permitted so long as the patient does not expressly indicate a contrary preference. However, this presumption does not apply to general hospitals, where the explicit consent of patients is necessary in order to permit medical student observation.    The mandatory supervision of an advisor or other medical personnel is not the only requirement for medical students to legitimately engage in medical practice. Students themselves must also be aware of the risks inherent in the relevant actions;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patient’s explicit consent regarding relevant actions, arising from protection of their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be perceptive to protection of patient information that qualifies as sensitive information. Equally important is that medical students take on an appropriate attitude with regard to the content and specifics of the practices enacted on the patient, and that the student properly informs the patient of their status as a medical student, explaining this and acquiring the patient’s consent for observation. Only through these means can prosecution or other legal issues regarding damage or injury be prevented, in case of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patient or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s due to students engaging in medical practice.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ism, through exceptions that permit the involvement of medical students in medical practice as part of their curriculum, in order to develop the competence to provide the best quality care once those students become doctor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들어가며: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  II.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  III.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  IV. 의과대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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