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성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08280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 저자[authors] 이종원 ( Lee Jong W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성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017]

  • 발행처[publisher]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3-14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의료법,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Medical Law, 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Profit Corporation, Medical Corporation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의료법 제33조를 근거하여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과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 두 가지 유형 중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 유형은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의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명의대여, 자본투자, 동업형, 인수형)이거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복수의료기관(네트워크형)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또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급여진료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여 진료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 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의 왜곡, 의학교육과 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유인, 과잉ㆍ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나 개선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establishment type medical institutions by basing on article 33 in the medical law,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types of non-allowable medical institute.  And,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allowabl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medical corpor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to non-allowable the establishm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The non-doctor hospital refers to a medical institution that does not open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Medical Law, which hires a medical person to open and operate it as a medical person.  Also,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non-medical personnel and nonprofit corporation etc.]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10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이해를 통한 상담의 교육적 필요성과 과제 / 임진옥 2006  76
4107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2014  128
4106 20 죽음과 죽어감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의식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 야스퍼스 철학을 중심으로 / 홍경자 2013  444
4105 20 죽음과 죽어감 어린이를 위한 죽음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 박시내 2011  238
410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이이정 2016  559
4103 20 죽음과 죽어감 흥행영화와 죽음 :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흥행영화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의미작용 / 서곡숙 2009  131
4102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과 바르도의 이해를 통한 죽음준비교육 / 양정연 2013  87
4101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 심보혜 2018  2429
4100 9 보건의료 의료사고의 안티 포렌식 범죄 기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엄민수 2018  418
4099 9 보건의료 응급환자 진료 지연 판례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박송이 2018  222
4098 9 보건의료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황정현 2018  76
4097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157
4096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2016  314
4095 14 재생산 기술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권재문 2010  112
4094 12 낙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 메르베지벨렉 2018  758
4093 1 윤리학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 장영철 2018  123
4092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 장동익 2018  290
4091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474
4090 12 낙태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광재 2018  149
4089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