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생명과학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0818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 저자[authors] 고형석(Ko Hyoung Su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018]
  •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3-12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분쟁,의료분쟁조정,의료분쟁조정법,의료분쟁조정의 개시요건,소비자분쟁조정,Medical Disputes,Medical Dispute Mediation,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Consumer Dispute Mediation

초록[abstracts]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방식과 문제점 Ⅲ. 다른 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과 비교 및 의료분쟁조정의 개시요건에 대한 타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168 9 보건의료 감염 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의료 환경에 대한 고찰 - 근거 기반의 디자인 중심으로 / 한수하 외 2018  95
4167 9 보건의료 한국노년학의 보건ㆍ의료ㆍ건강영역 연구동향 / 김현숙 외 2018  54
4166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사 협력에 대한 간호사 및 의사의 인식 / 김가희 외 2018  1010
4165 1 윤리학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석권 2018  96
4164 9 보건의료 최근 사례를 통해 본 (시술관련) 의료관련감염 / 이재갑 2018  137
4163 9 보건의료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과 관리 / 정진원 2018  49
4162 9 보건의료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고찰 / 이동현 외 2018  58
4161 9 보건의료 건강보험의 이념과 의료정책 / 이규식 2018  63
4160 9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 한승헌 외 2018  37
4159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4158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157 5 과학 기술 사회 Direct-To-Consumer 광고 판매언설에 관한 연구 / 김춘애 2006  36
4156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혜경 2011  196
4155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 및 수혜자의 CYP3A5 유전형에 따른 장기 생존 분석연구 / 김용환 2018  134
4154 15 유전학 유전자분석을 통한 결핵약제내성검사 결과의 해석과 적용 / 전두수 2018  96
4153 15 유전학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오병철 2018  50
4152 15 유전학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 이보형 2016  66
4151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 소재선 2011  1504
415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은 사람의 마음 / 김의선 외 2018  54
4149 19 장기 조직 이식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간이식 후 상담 및 교육 / 전경옥 2018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