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832976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 

= Die rechtsvergle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rafbarkeit der Präimplantationsdiagnostik- Ein Beitrag zum neuen Art. 3a Embryonenschutzgesetz in Deutschland -

  • 저자[authors] 김재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2[2012]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7-2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2

초록[abstracts]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진단(PID)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독일에서는 이에 대해 수년간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부모가 난치성 유전 질환의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전자적 결함의 전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생명의 선별의 가치와 허용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윤리적, 종교적, 법적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일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관한 법률(PräimpG)과 관련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따르면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가벌성이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오랫동안 독일 배아보호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난 2010년 6월 7일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독일 입법자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독일 하원은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2011년 7월 7일 독일 하원은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초안에 대해 326표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되지만 부모의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유전 질환의 높은 위험성 또는 사산 내지 유산에 대한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의사와 해당 부모에게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 배아보호법은 착상전 유전자진단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과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의무적인 상담과 조언을 거친 이후에 학제간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 참여한 윤리위원회의 긍정적 표결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그리고 높은 의료적 기술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허가된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제어: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진단, 배아보호법, 배아의 생명보호, 생명윤리, 생명형법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그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이 이른바 ‘맞춤아기’ 내지 ‘슈퍼 아기’와 같이 원하는 특정 형질을 가진 배아만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 생명윤리법과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수행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댐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형법은 그 법치국가적 한계(예컨대 최후수단성의 원칙)로 인해 배아의 생명보호에 있어 언제나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기여만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형법은 윤리의 최대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소한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488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혈액암 환자의 간호요구도 / 김은자 2018  246
4487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4
448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사망과 임상 위험요인과의 관계: 지역 코호트 연구 / 강영미 외 2017  131
4485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09
4484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4483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06
4482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5
4481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70
4480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2019  194
4479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2
4478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339
4477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5
4476 14 재생산 기술 미국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2017년 통일친자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2018  262
4475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97
4474 10 성/젠더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이윤주 2018  189
4473 14 재생산 기술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김은애, 유수정 2018  734
447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298
4471 23 연구윤리 임상심리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및 법규들 / 문성원 2019  268
4470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에서의 부수적 발견(IF) 관련 제도 개선방안 고찰/ 조혜란 2017  146
446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체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황윤환 20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