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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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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uman Subjects Research

  • 저자[authors] 박태신(Park Tae Sh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7[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80-30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구참여동의,개인정보처리동의,주민등록번호,특별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Consent on research participation,Consent on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Resident’s registration number,Special regulation,Act on Bioethics and Safety,Act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초록[abstracts]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 각 동의는 모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동의능력 및 설명의무의 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면동의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연구참여 동의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그 형식도 연구참여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제한되고, 연구참여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법률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내지 19호 및 제16조를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earch subjects in the study on huma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nsent of the research subject. The consent is also need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ll of the above consents must be informed consents, and the ability to consend, performance of explanatory obligations must be preceeded. Also, according to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researchers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human research subjects to have the subjects participate in the research. In this case, the written consent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about protection and offering of the subject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and its format is limited to the written cons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If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is exempted, it should be regarded as an exemp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it can not proces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ven if the information subject has consent, and can handle the case where another law specifically requires or permits the processing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ince the Article 2, subparagraphs 17 to 19 and the Article 16 of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provision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searcher can proces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consent of the human research subjects.]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참여동의와 개인정보처리 동의  Ⅳ. 연구참여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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