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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대진대학교 대학원 : 공공인재법학과 2017. 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6918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 저자

    박경수

  • 형태사항

    57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변무웅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진대학교 대학원 : 공공인재법학과 2017. 8

  • 발행국

    경기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초록 (Abstract)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2008년에서 2015년까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입소정원수가 각각 08년 8천개에서 15년 1만 8천개(116.4%)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08년 15만명에서 15년 48만명(217%)증가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연간 보험금은 08년 4천억원에서 15년 3조 9천억(875%) 지출 되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시행초기 취지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대상자 확대 및 요양시설 접근성의 확대를 가져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미흡 및 연계 부족, 행정인력의 부재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서비스전달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시점인 2008년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효과로는 첫째, 직접효과가 있는데 이는 가족의 요양부담의 경감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돌봄과 케어이며, 의료비 절감이라는 성공적 전략을 가져 왔다. 둘째, 간접효과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발전시킨 세 나라(한국, 일본, 독일)을 살펴보았고, 세 나라는 현금 이익과 서비스는 케어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연결하여 선택하였는데, 노인의 돌봄과 케어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신 돌봄의 역할자인 가족이나 여성은 노동력 참여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장기요양제도의 부양 부담 완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으로 간접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사회적 효과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직접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일자리 외에도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나, 건강보혐공단의 요양관리요원, 복지용구 사업소 등과 같은 일자리를 감안하여 추계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고용규모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의 증가분 165,0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 후, 장기요양 적용 범위(이용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정책시행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의 인정 범위와 서비스 지원 체계 그리고 급여 형태,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체계, 시설평가 방식, 전문케어인력(요양보호사)양성 및 처우 등, 전반적인 정책시행 부문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첫째로는 중증자 위주의 정책 제도 설계로 인해 OECD 국가와 비교해 수혜범위가 넓지 못하고(OECD 평균 수혜 비율 : 11%), 또한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격차와 특정 급여(방문요양)에 따른 국가 정책의 서비스 편중 화 전략, 장기 요양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운영비용에 따른 문제이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동안의 제도 운영을 통해 약 1조원의 누적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 추세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및 2012년과 비슷하게 2015년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5.33%. 5.64%, 5.80%로 점차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총 수입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다가올 장기요양재정의 상태는 긍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 시점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재정 확대는 미래 노인이 될 우리 자신의 사회적 대응전략이며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기에 지금부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서비스전달 현장에 대한 이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 따른 성과별 평가가 세분화 되어 이루어져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야 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및 개선점이 좀 더 쉽게 이해 되도록 서비스 급여 유형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즉,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평가 틀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장기요양보험 시설을 운영하는 서비스전달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전달자들에게 전반적인 교육과 이해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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