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81941 



낙태(落胎)(죄(罪))와 불교(佛敎)의 생명관(生命觀)

= The View of Abortion and the Life of Buddhism



  • 저자[authors] 이규호 ( Lee Kyu-h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2[2018]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1-6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와 불교, 낙태죄와 불교, 낙태와 불교의 생명관, 낙태죄와 불교의 생명관, 낙태죄 존폐와 불교, The View of Abortion and the Life of Buddhism, The View of Abortion and Buddhism, The Abortion and Buddhism, Abortion and Buddhism, The Abortion and Religion.



초록[abstracts] [낙태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生命權과 (임부의 자기) 決定權(행복추구권)에 있다. 낙태를 反對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하여 태아의 생명(존중)권을 언급한다. 반대로 낙태를 贊成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으로 직접 고통을 겪을 여성의 입장을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Schopenhauer는 일찍이 섹스는 남녀의 문제이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과 태아는 상호 의존하여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상황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의 생명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태아의 생명을 살생하는 것은 큰 악업이므로 고의적인 낙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이 사람의 생명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풍진 등 급성전염병 · 유전적 정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서 임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셋째,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경우에 특히 소정의 상담을 거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core of the abortion debate lies in the right of life (the fetus) and the right of decisi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om an anti-abortion standpoint, it refers to the life (respect) of the fetus, starting from religious beliefs. On the contrary, from the standpoint of abortion, the woman who will suffer directly from childbirth tries to approach the situation as a realistic problem. Schopenhauer emphasized earlier that sex is a problem of men and women, but that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women's problems.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women and fetuses can not be independent of each other. In order for a fetus to survive, it must rely entirely on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pregnant woman.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can not be seen the same as the human right to life. In summary, first, it is a big hurdle to kill the life of the fetus, so the idea is that we should not allow deliberate abortion in principle.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s the same as the right to life of a human being, if the continuation of pregnancy seriously harms or damages the health of the mother, it can be aborted only when strict requirements are met. Second, in principle, abortion is prohibited, but in the case of acut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rubella, genetic mental disorder, etc., it is thought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 pregnant woman should be respected in the judgment of a specialist. Third, in the case of rape or semi - rape, the self - determination power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respected through a certain consult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644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0937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07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01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00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35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46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21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52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071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280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47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29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78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36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176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34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658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5989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