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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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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 Liability due to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authors] 김용주(Kim Yong 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5-9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과 특허침해,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제조물 책임,하자담보 책임,업무상 배임죄,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Injunction or Damage Liability under the Patent Act,Product Liability,Defective Liability,a Breach Crime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초록[abstracts]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부과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허법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침해행위가 이루어짐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묻는 것 또한 입법적으로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우선 민법 750조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은 현행 민법 제750조에서 논하는 ‘자’의 개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고의 내지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살펴본다.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인공지능 로봇 역시 제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작동에 따른 책임을 제조자가 질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특허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로봇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면 하자담보책임상 하자 개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우선 주체 면에서 인공지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노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고도화 된 프로그램인 만큼 이에 대하서는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른 판단을 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작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covers the liability due to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 patent infringement by non-human beings, it is examined whether a patentee can be relieved through patent right and claims for damages. The Patent Act supposes that the subject of an act is a person. Therefore,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infringing act is perform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difficult to directly hold the injunction or damage liability as the infringement remedy directl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However, asking this responsibility to AI owners is also not legitimate.    Next, the Civil Law is considering whether product and defects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illegal acts of the Civil Code of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belong to the concept category of "a person" as discussed in Article 750 of the law. It is difficult to be recognized with regard to intentional or negative judgment. In relation to produ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product, and the manufacturer c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gard to defects 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volved in patent infringement ac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efects.    In addition, the paper considers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itute a breach crime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patent infringement. A felony punishment is a punishment for a person who deals with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the duty. First, in terms of subjec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correspond to "someone who handles the affairs of others", but if you understand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stitute for human labor force, you can think that there is a trust relationship to handle affairs. In addi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should be able to correspond to "an act that is contrary to others" even though it is given the duty of other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s an advanced program to produce similar results to human labor.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is similar to that granted. At pres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consciousness and doctors of self-conduct on the present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is only enough to judge according to a certain program.]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특허침해 가능성  Ⅲ.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책임 주체  Ⅳ.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Ⅴ. 기타 법률적 구제수단  Ⅵ. 인공지능의 특허침해행위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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