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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IRB 아카데미 개설

기사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1709200311587&outlink=1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IRB 아카데미 개설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모든 사람 대상 연구기관 IRB 운영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IRB(기관윤리위원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 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IRB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피시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하는 기구다.

연구 기관이 IRB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연구용역 및 R&D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법률 시행에 앞서 각 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 △인간대상연구 등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한 기수 당 20~30명으로 구성해 총 6번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E-mail(nibp@nibp.kr)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지역 기관에서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할 경우 방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nibp.kr)를 참고하면 된다